[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5월 23일~6월 3일까지 실시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 성북구 보문5구역과 은평구 대조1구역(재개발)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으며 수사 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장 관심을 받았던 국내 최대 재건축인 둔촌주공은 강동구 양재대로 1340(둔촌1동) 일대 62만62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85개동 1만20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성북구 보문동1가 196-11 일대 1만674.6㎡를 대상으로 한 보문5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9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대조1구역은 은평구 역말로10길 1-17(대조동) 일대 11만1665.3㎡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24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각 조합의 용역계약ㆍ예산회계ㆍ조합 행정ㆍ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의 법령 부합 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65건의 부적격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 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이 중 11건은 수사 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 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 조합 운영 관련 위배사항 많아
총회 의결 없이 절차 진행한 조합 다수 지도
협력 업체 계약에서 자금 차입, 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의 경우 한 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ㆍ금액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계약(총 13건ㆍ1596억 원)해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때 총회 의결 없이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 임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제45조ㆍ제137조제6호)에 처한다.
한 조합은 조합장으로부터 자금(2억 원)을 차입하면서 차입 사실ㆍ이자율ㆍ상환 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했으며, 해당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무등록자가 사업시행총회, 관리처분총회 및 시공자선정총회의 서면동의서 징구 업무를 대행해(총 5건) 무등록 업자로 수사가 의뢰됐다.
도시정비법에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도시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제102조ㆍ제137조).
또한, 사전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없이 인력공급계약, 공사계약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총 25건ㆍ5억6000만 원)을 진행한 조합도 수사 의뢰 대상이다. 해당 조합의 사업시행자는 공사, 용역 등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주촉진용역계약, 업무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위반해 용역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 임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ㆍ제136조제1호).
예산회계ㆍ정보공개 거부도 수사 대상
예산회계와 관련해서도 통합재무제표 미작성, 예산결산대비표 미보고 등 조합의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가재건축을 추진하는 일선 조합에서는 관련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조합 결산보고시 상가가 집행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포함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 및 보고하지 않아 시정이 요구됐다. 이 조합의 상근임원에 대한 급여는 예산상 급여항목으로 편성된 임원에게만 지급해야 함에도, 예산상 편성된 상근이사 3명 외에 상근이사 1명을 추가로 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바 있다.
또 다른 조합은 2016년~2020년의 운영비 예산결산대비표를, 2016년~2019년 사업비 예산결산대비표를 미작성하고 대의원회와 총회에 미보고했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증빙서류에 집행 장소ㆍ대상,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조합도 행정지도 대상이 됐다.
조합 행정과 관련해서는 유급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사비검증보고서 총회 미공개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유급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 조건이 변경된 이후에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조합은 모두 시정명령과 고용노동부 기관 통보를 받았다.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검증보고서를 총회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경우 검증 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 조합은 조합 정관을 위반해 자문위원회의 세부 업무규정을 미작성하고, 자문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지 않아 적발됐고, 또 다른 조합은 총회에서 상근이사로 선출하거나,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하지 않고 상근이사를 선임해 행정지도를 부여받았다.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조합원 명부, 협력 업체 선정계약서, 자금 집행 내역 등 조합원이 공개 요청한 정보를 비공개(총 6건)하거나,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공개 지연한 경우(총 968건) 조합 임원이 수사 의뢰를 받는다.
도시정비법에선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ㆍ복사 요청에 불응한 조합 임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제124조ㆍ제138조제7호)에 처한다.
일부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안), 사업시행계획(안), 각종 의사록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함에도 지연 공개(총 122건)해 수사 의뢰를 받게 됐다.
시공자 입찰과 관련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2에 따라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 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이번에 조합ㆍ시공자 수사 의뢰를 받은 조합의 경우 시공자 선정 입찰참여안내서에 이사비용을 가구당 1000만 원으로 제안하도록 표시하고, 시공자들이 입찰제안서에 이를 표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 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해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타 시ㆍ도에도 전파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 5월 23일~6월 3일까지 실시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재건축), 성북구 보문5구역과 은평구 대조1구역(재개발) 등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 3곳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65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했으며 수사 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가장 관심을 받았던 국내 최대 재건축인 둔촌주공은 강동구 양재대로 1340(둔촌1동) 일대 62만6232.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지상 최고 35층 아파트 85개동 1만203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성북구 보문동1가 196-11 일대 1만674.6㎡를 대상으로 한 보문5구역 재개발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지상 27층 규모의 공동주택 190여 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대조1구역은 은평구 역말로10길 1-17(대조동) 일대 11만1665.3㎡를 대상으로 조합은 이곳에 지하 4층에서 지상 2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8개동 245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과 함께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각 조합의 용역계약ㆍ예산회계ㆍ조합 행정ㆍ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한 바 있다.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등의 법령 부합 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처분결정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 65건의 부적격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용역계약 관련 16건, 예산회계 관련 19건, 조합 행정 관련 26건, 정보공개 관련 3건, 시공자 입찰 관련 1건이었다. 이 중 11건은 수사 의뢰, 22건은 시정명령, 4건은 환수 권고, 27건은 행정지도, 2건은 기관통보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주요 적발 사례, 조합 운영 관련 위배사항 많아
총회 의결 없이 절차 진행한 조합 다수 지도
협력 업체 계약에서 자금 차입, 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됐다.
일반경쟁입찰에 의하지 않고 수의계약을 체결한 사례의 경우 한 조합은 정비기반시설공사, 쓰레기자동집하시설공사, 건설감리용역 등 각종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업체ㆍ금액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계약(총 13건ㆍ1596억 원)해 수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이때 총회 의결 없이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 임원은 도시정비법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제45조ㆍ제137조제6호)에 처한다.
한 조합은 조합장으로부터 자금(2억 원)을 차입하면서 차입 사실ㆍ이자율ㆍ상환 방법 등에 대해 총회 의결 없이 자금을 차입했으며, 해당 조합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무등록자가 사업시행총회, 관리처분총회 및 시공자선정총회의 서면동의서 징구 업무를 대행해(총 5건) 무등록 업자로 수사가 의뢰됐다.
도시정비법에선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을 하지 않고 도시정비사업을 위탁받은 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제102조ㆍ제137조).
또한, 사전 총회 또는 대의원회 의결 없이 인력공급계약, 공사계약 등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계약 체결(총 25건ㆍ5억6000만 원)을 진행한 조합도 수사 의뢰 대상이다. 해당 조합의 사업시행자는 공사, 용역 등 계약 체결 시 일반경쟁에 부쳐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주촉진용역계약, 업무용역계약 등을 체결하면서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일반경쟁입찰 원칙을 위반해 용역 계약 체결을 추진한 조합 임원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도시정비법 제29조제1항ㆍ제136조제1호).
예산회계ㆍ정보공개 거부도 수사 대상
예산회계와 관련해서도 통합재무제표 미작성, 예산결산대비표 미보고 등 조합의 예산회계 관련 위반사항을 다수 적발한 것으로 파악됐다.
상가재건축을 추진하는 일선 조합에서는 관련 운영비 및 사업비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지 않고, 조합 결산보고시 상가가 집행한 사업비 및 운영비를 포함한 통합재무제표를 작성 및 보고하지 않아 시정이 요구됐다. 이 조합의 상근임원에 대한 급여는 예산상 급여항목으로 편성된 임원에게만 지급해야 함에도, 예산상 편성된 상근이사 3명 외에 상근이사 1명을 추가로 임용하고 급여를 지급한 바 있다.
또 다른 조합은 2016년~2020년의 운영비 예산결산대비표를, 2016년~2019년 사업비 예산결산대비표를 미작성하고 대의원회와 총회에 미보고했고,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면서 증빙서류에 집행 장소ㆍ대상, 인원 등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지 않은 조합도 행정지도 대상이 됐다.
조합 행정과 관련해서는 유급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공사비검증보고서 총회 미공개 등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유급직원 채용 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근로 조건이 변경된 이후에 새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조합은 모두 시정명령과 고용노동부 기관 통보를 받았다. 공사도급 변경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한국부동산원의 공사비검증보고서를 총회에 공개하지 않은 경우 「정비사업 공사비 검증 기준」에서는 사업시행자가 공사비 검증이 완료된 경우 검증 보고서를 총회에서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시정명령을 받았다.
한 조합은 조합 정관을 위반해 자문위원회의 세부 업무규정을 미작성하고, 자문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해 보관하지 않아 적발됐고, 또 다른 조합은 총회에서 상근이사로 선출하거나, 이사회 또는 대의원회의 의결을 하지 않고 상근이사를 선임해 행정지도를 부여받았다.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정보공개를 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경우 등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조합원 명부, 협력 업체 선정계약서, 자금 집행 내역 등 조합원이 공개 요청한 정보를 비공개(총 6건)하거나,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정보를 공개 지연한 경우(총 968건) 조합 임원이 수사 의뢰를 받는다.
도시정비법에선 도시정비사업 관련 자료를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ㆍ복사 요청에 불응한 조합 임원은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제124조ㆍ제138조제7호)에 처한다.
일부 조합은 관리처분계획(안), 사업시행계획(안), 각종 의사록 등을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함에도 지연 공개(총 122건)해 수사 의뢰를 받게 됐다.
시공자 입찰과 관련해서는 구 도시정비법 제84조의2에 따라 `금품ㆍ향응 또는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 의사를 표시하거나, 제공 의사 표시를 승낙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이번에 조합ㆍ시공자 수사 의뢰를 받은 조합의 경우 시공자 선정 입찰참여안내서에 이사비용을 가구당 1000만 원으로 제안하도록 표시하고, 시공자들이 입찰제안서에 이를 표시했다.
한편,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는 적발된 사례에 대해 적법 조치를 하고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서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에도 시공자 입찰 및 조합 운영 과정을 지속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조합 점검 결과를 유형별로 정리해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 타 시ㆍ도에도 전파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도시정비시장의 질서가 확립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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