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이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비를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합 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돼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년 2월 18일 선고ㆍ2015도10976 판결).
2. `조합원 전화번호`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의 열람 복사 대상이라는 판례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해당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열람 복사의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사건 의무조항은 `조합원 명부`를 열람 복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다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가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된다. 설령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면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열람 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 ▲도시정비법 제124조제3항은 공개 및 열람 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원칙적으로 열람 복사의 대상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도시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조합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정보 등이기 때문이다.
추진위 또는 조합의 해산이나 정비구역 등의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임원의 해임 등을 위한 총회 소집을 희망하는 조합원의 경우 다른 조합원들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원들의 이름과 주소만으로는 조합원 상호 간의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대법원 2021년 2월 10일 선고ㆍ2019도18700 판결).
3. `총회 참석자 명부 및 서면결의서`는 열람 복사의 대상
해당 사건 2008년 11월 25일과 12월 1일 등사 요청 당시에도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 중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 기재된 참석자 수, 찬성ㆍ반대ㆍ기권 등 의사결정 내용 등을 보고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부분에도 공개할 가치가 있는 자료가 포함돼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는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제3호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도시정비법 제124조 문언상 `관련 자료`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도시정비법은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 관련 법규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
5. `이사회 녹취파일`은 열람 복사의 대상 아니다
해당 사건 공소 사실 중 이사회 녹취파일에 관한 열람 복사 요청 거부로 인한 도시정비법 위반의 점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정비법 제81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각 규정의 문리 해석상 총회 등의 녹음 자료 등은 동법 제81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형벌 관련 법규 또는 해당 법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 관련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또는 유추ㆍ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사회 녹취파일은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열람 복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사회 녹취파일에 관한 열람 복사 요청을 거부했더라도 이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이 부분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전단에 의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 및 제4항의 취지
조합이 도시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 임원은 조합을 대표하면서 막대한 사업비를 운영하는 등 각종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조합 임원과 건설사 간 유착으로 인한 비리가 발생할 소지가 크다. 도시정비사업과 관련된 비리는 그 조합과 조합원의 피해로 직결돼 지역사회는 물론 국가 전체에 미치는 병폐도 크므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과 관련된 서류와 자료를 공개하도록 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및 공공성을 확보하고 조합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대법원 2016년 2월 18일 선고ㆍ2015도10976 판결).
2. `조합원 전화번호`는 도시정비법 제124조제1항의 열람 복사 대상이라는 판례
조합원의 전화번호도 해당 사건 의무조항에 따른 열람 복사의 대상이라고 봐야 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사건 의무조항은 `조합원 명부`를 열람 복사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다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포함된 조합원 명부가 열람 복사의 대상이 된다. 설령 조합원 명부에 조합원들의 전화번호가 기재돼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조합이 사업 시행을 위해 조합원들의 전화번호를 수집해 관리하고 있다면 이 사건 의무조항에서 열람 복사의 대상으로 규정한 `도시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에 해당 ▲도시정비법 제124조제3항은 공개 및 열람 복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정보를 `주민등록번호`에 한정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한 다른 정보들은 원칙적으로 열람 복사의 대상 ▲조합원의 전화번호는 도시정비사업의 추진과 관련한 조합 구성원의 의견수렴과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정보 등이기 때문이다.
추진위 또는 조합의 해산이나 정비구역 등의 지정 해제를 희망하는 토지등소유자, 조합 임원의 해임 등을 위한 총회 소집을 희망하는 조합원의 경우 다른 조합원들과의 정보 공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으며, 조합원들의 이름과 주소만으로는 조합원 상호 간의 신속하고 원활한 의사소통에 한계가 있다(대법원 2021년 2월 10일 선고ㆍ2019도18700 판결).
3. `총회 참석자 명부 및 서면결의서`는 열람 복사의 대상
해당 사건 2008년 11월 25일과 12월 1일 등사 요청 당시에도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 중 개인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만 공개하는 것도 가능하고, 나머지 부분에 기재된 참석자 수, 찬성ㆍ반대ㆍ기권 등 의사결정 내용 등을 보고 의사록이 진정하게 작성됐는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으므로 나머지 부분에도 공개할 가치가 있는 자료가 포함돼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참석자 명부와 서면결의서는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제3호 의사록의 관련 자료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해석이고, 그와 같은 해석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볼 수는 없다.
4. 도시정비법 제124조 문언상 `관련 자료`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
도시정비법은 공개대상이 되는 서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서도 `관련 자료`의 판단 기준에 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밖에 공개가 필요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대통령령에 위임해 이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도시정비법 혹은 그 위임에 따른 시행령에 명문의 근거 규정 없이 도시정비사업의 투명성 공공성 확보 내지 조합원의 알 권리 보장 등 규제의 목적만을 앞세워 명시된 서류의 `관련 자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해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가 요구하는 형벌 관련 법규 해석 원칙에 어긋난다.
5. `이사회 녹취파일`은 열람 복사의 대상 아니다
해당 사건 공소 사실 중 이사회 녹취파일에 관한 열람 복사 요청 거부로 인한 도시정비법 위반의 점에 대해 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도시정비법 제81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각 규정의 문리 해석상 총회 등의 녹음 자료 등은 동법 제81조제1항에서 정한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하는 않는다고 할 것이고, 이를 제1항에 따른 서류 및 관련 자료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는 형벌 관련 법규 또는 해당 법규의 적용 대상이 되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행정 관련 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확장 또는 유추ㆍ해석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따라서 이사회 녹취파일은 도시정비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열람 복사의 대상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 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이사회 녹취파일에 관한 열람 복사 요청을 거부했더라도 이는 죄가 되지 않는 경우에 해당해 이 부분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 제327조 전단에 의해 무죄가 선고돼야 한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