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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병욱 의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지자체가 설정해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8-31 17:58:58 · 공유일 : 2022-08-31 20:01:5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설정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5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 재건축사업을 위한 안전진단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안전진단기관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주택 노후도ㆍ건축물 안전 및 재건축 필요성 등 주택환경이 다른 상황에서 국토교통부가 일률적으로 안전진단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원활한 재건축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이에 안전진단 기준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도지사가 정해 고시하도록 하고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안전진단 결과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하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권한을 기초단체장에게까지 줄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광역지자체로 범위를 한정하기로 했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재건축사업을 활성화하고 오래된 주택의 개선과 국민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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