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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주영 의원 “건설기계 다단계 하도급 행위 금지해야”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9-01 13:00:31 · 공유일 : 2022-09-01 20:01:5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기계 다단계 하도급 행태 근절을 통해 건설기계대여업자를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계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달(8월) 31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서는 건설기계임대차 관련 계약은 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업자 등과 당사자 간에 체결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를 위반한 계약의 당사자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건설기계대여업자 소유의 건설기계가 아닌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 등의 건설기계를 임대해 대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전대 행위 등 불법 다단계 계약을 체결해 일감을 볼모로 저가의 임대료를 받도록 유도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건설기계대여업자가 다른 건설기계대여업자의 건설기계를 대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며 "자가용 건설기계의 소유자 등은 건설기계를 유상으로 화물운송용 및 건설공사용으로 대여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건설기계대여업자를 보호하려고 한다"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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