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재건축] 신월3구역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성료’
지난달 12일 고시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2-09-01 16:40:50 · 공유일 : 2022-09-01 20:02:0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남 창원시 신월3구역(재건축)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최근 유관 업계에 따르면 창원시는 지난 8월 12일 신월3구역 재건축 사업시행계획(안)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 사업은 창원 성산구 창이대로574번길 11-11(신월동) 외 322필지 5만9141.6㎡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11.161% 용적률 149.7117%를 적용한 공동주택 7개동 70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A㎡ 146가구 ▲59B㎡ 50가구 ▲75A㎡ 96가구 ▲75B㎡ 96가구 ▲84A㎡ 121가구 ▲84B㎡ 97가구 ▲106A㎡ 47가구 ▲106B㎡ 46가구 ▲145㎡ 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신월3구역은 KTX 창원중앙역이 인근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토월초등학교, 신월중학교, 토월중학교, 창원신월고등학교 등이 가까워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롯데백화점, 이마트, 롯데마트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120개월까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