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n번방 사건과 비슷한 범죄가 다시 발생해 근절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경찰에 따르면 n번방과 유사한 사건의 피해자는 6명으로 모두 미성년자다. 관련 성착취물은 약 350개로 알려졌다.
약 2년 전 n번방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유사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일명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정작 텔레그램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착취물 유통 역할을 한 텔레그램을 제재하지 못하는 문제는 이미 법 시행 전부터 문제점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n번방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도 이 같은 점을 악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는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강제로 찍게 만든 뒤 이를 받아내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가해자는 텔레그램 채팅창을 계속 열어두지 않고 방을 만들었다 없애기를 반복하며 감시와 추적을 피했다. 아이디와 닉네임도 수시로 바꿨다. 심지어 여자로 가장하거나 n번방을 취재한 활동가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돕는 척하며 유인하는 등 n번방보다 더 교묘하고 대담했다.
텔레그램 단체방은 n번방 방지법 적용 대상에서 처음부터 빠져있었다.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은 공개된 온라인 공간만 대상으로 한다. 일대일 대화방이나 단체 대화방을 적용 대상에 넣지 않은 이유는 검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사적 대화방에 올라온 정보는 불법촬영물 필터링의 대상도 아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적 대화방의 디지털 성범죄 유통 방지 대책으로 신고포상제와 경찰의 잠입 수사 등을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n번방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막지 못했다. 디지털 성범죄 등 불법촬영물을 차단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국정 과제로 내세운 정부는 이달 1일 범부처 합동 회의를 갖고 범죄 대응에 나섰다. 이날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경찰청 등 5개 부처와 기관 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고위급 유관 기관 협의회와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괄하는 민관협의회도 구성 및 운영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부는 법망을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여전히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n번방과 비슷한 사건이 다시 일어난 것은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재를 제한하는 정도의 법규만으로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관련 부처들은 단순한 처방이 아닌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원인을 확실히 파악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착취물은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자만 있지 않다. 시청하고 소비하는 공범들도 존재한다. 정부는 이 같은 특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더 나아가 경찰은 주범과 복수로 추정되는 공범들을 신속히 검거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텔레그램 채팅방에서 성착취물을 만들어 유포한 n번방 사건과 비슷한 범죄가 다시 발생해 근절책 마련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최근 경찰에 따르면 n번방과 유사한 사건의 피해자는 6명으로 모두 미성년자다. 관련 성착취물은 약 350개로 알려졌다.
약 2년 전 n번방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키면서 유사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위해 일명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정작 텔레그램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성착취물 유통 역할을 한 텔레그램을 제재하지 못하는 문제는 이미 법 시행 전부터 문제점으로 꾸준히 제기됐다.
n번방과 유사한 디지털 성범죄의 가해자도 이 같은 점을 악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가해자는 미성년자를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강제로 찍게 만든 뒤 이를 받아내 텔레그램 등에 유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 가해자는 텔레그램 채팅창을 계속 열어두지 않고 방을 만들었다 없애기를 반복하며 감시와 추적을 피했다. 아이디와 닉네임도 수시로 바꿨다. 심지어 여자로 가장하거나 n번방을 취재한 활동가를 사칭해 피해자들을 돕는 척하며 유인하는 등 n번방보다 더 교묘하고 대담했다.
텔레그램 단체방은 n번방 방지법 적용 대상에서 처음부터 빠져있었다.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등 유통 방지 책임을 강화하는 n번방 방지법은 공개된 온라인 공간만 대상으로 한다. 일대일 대화방이나 단체 대화방을 적용 대상에 넣지 않은 이유는 검열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사적 대화방에 올라온 정보는 불법촬영물 필터링의 대상도 아니다.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사적 대화방의 디지털 성범죄 유통 방지 대책으로 신고포상제와 경찰의 잠입 수사 등을 제시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n번방 사건과 비슷한 사건을 막지 못했다. 디지털 성범죄 등 불법촬영물을 차단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통신 심의도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이다.
다만 디지털 성범죄 근절에 대해 손을 놓고 있는 건 아니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잊힐 권리 보장을 국정 과제로 내세운 정부는 이달 1일 범부처 합동 회의를 갖고 범죄 대응에 나섰다. 이날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 여성가족부, 검찰청, 경찰청 등 5개 부처와 기관 협의회 1차 회의를 열고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정부는 오는 10월 고위급 유관 기관 협의회와 플랫폼 사업자까지 포괄하는 민관협의회도 구성 및 운영해 디지털 성범죄 대응책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정부는 법망을 피해 사각지대에 놓인 텔레그램에 대해서는 여전히 뾰족한 수를 내지 못하고 있다. 최근 n번방과 비슷한 사건이 다시 일어난 것은 성착취물로 의심되는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게재를 제한하는 정도의 법규만으로는 디지털 성범죄를 막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관련 부처들은 단순한 처방이 아닌 디지털 성범죄가 끊이지 않는 원인을 확실히 파악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착취물은 제작하거나 유포하는 자만 있지 않다. 시청하고 소비하는 공범들도 존재한다. 정부는 이 같은 특성을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 더 나아가 경찰은 주범과 복수로 추정되는 공범들을 신속히 검거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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