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5일 부천시는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동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80번길 43(원종동) 외 21필지 일대 505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2.72%, 용적률 249.51%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4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44가구 ▲54A㎡ 40가구 ▲54B㎡ 40가구 ▲59㎡ 40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지난 5일 부천시는 영동주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동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원종로80번길 43(원종동) 외 21필지 일대 505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2.72%, 용적률 249.51%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164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2㎡ 44가구 ▲54A㎡ 40가구 ▲54B㎡ 40가구 ▲59㎡ 40가구 등이다.
한편,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철거 없이 도로나 기반시설 등은 유지하면서 노후 저층주거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할 수 있는 소규모 정비사업이다. 일반 재건축과 달리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 구성, 조합 설립 같은 절차를 생략할 경우 사업기간이 평균 약 2~3년(재건축 평균 약 8년)으로 빠르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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