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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울 재산세 상한 가구 대폭 ‘감소’… 부과 재산세도 40% 줄어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2-09-07 18:24:23 · 공유일 : 2022-09-07 20:02:0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올해 서울에서 주택분 재산세를 30% 한도로 내는 가구가 대폭 줄어 가파르게 치솟던 보유세 부담에 제동이 걸렸다.

7일 서울시가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에게 제출한 2018~2022년 주택분 재산세 부과 현황에 따르면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까지 재산세가 오른 곳은 작년 87만2135건에서 올해 56만8201건으로 30만3934건(34.8%)이 감소했다.

해당 가구에 부과된 재산세는 지난해 7559억136만 원에서 이번 해 3554억1276만 원으로 줄어 거의 절반인 4004억8860만 원(47%)이 하락했다. 건수로는 2020년 수준으로 금액은 2020년보다 낮은 수치다.

주택분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한해 최대 30% 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제한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부동산 실정 때문에 세금이 오른 주택들이 급증했다. 부과 건수는 2018년 14만5000곳(1350억 원)에서 2021년 87만2000곳(7559억 원)으로 6배나 상승했고 납부 세금은 5.6배 이상 늘었다.

윤석열 정부는 부동산시장 정상화를 위해 지난 6월 30일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을 60%에서 45%로 낮췄다. 아울러 공시가 9억 원 이하 1주택자는 추가로 세율 특례를 적용받는다. 이에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4.2% 상승한 반면 세금 한도까지 재산세가 부과된 가구는 감소했다.

서울 자치구 중 재산세 30% 상한 가구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강남구와 은평구였다. 강남구는 2021년 8만3518곳에서 이번 해 3만2840곳으로 60.7%가 감소했다. 은평구는 지난해 2만2065곳에서 올해 8755곳으로 60.3% 하락했다. 부과된 세금은 전년 대비 각각 69.7%와 51.1%를 덜어냈다.

서초구와 송파구는 전년 대비 절반 이상 줄어 서초구 58.3%, 송파구 51.3%가 하락했다. 나머지 서울 자치구도 세부담 상한 가구가 평균 이상 줄어 강동구 41.3%, 마포구 39.9%, 양천구 39.9%, 광진구 39%가 감소했다. 세금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똘똘한 한 채가 집중된 곳과 1주택자 중산층 실수요자가 밀집된 지역들이 정책 변화의 수혜를 가장 크게 본 셈이다.

한편, 도봉구, 노원구, 구로구 등 중저가주택이 많은 곳은 세부담 상한 가구가 늘었다. 해당 지역에 매매 수요가 몰려서 집값이 오른 것인지 공시지가 증가로 인해 공시가 3억 원 이하(세부담 상한 5%)에서 3~6억 원대 구간(세부담 상한 10%)으로 진입한 주택이 많아지고 재산세 상승분도 더해진 것인지는 추가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부동산시장 정상화의 초입에 겨우 들어섰다"라며 "세부담 상한 가구에 이어 집 가진 모든 국민의 재산세가 합리적으로 조정될 수 있도록 윤석열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재설계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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