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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제2의 신당역 사건 막기 위해 관련 제도 보완하자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2-09-19 09:15:22 · 공유일 : 2022-09-19 13:01:5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지하철 2호선 신당역 화장실에서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30대 남성이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선고 하루 전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커지고 있다.

최근 서울 중부경찰서는 역무원 살인 혐의로 서울교통공사 직원 A씨를 살인 혐의의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이달 14일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회용 위생모를 쓴 채 역에서 약 1시간을 머무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고 결국 숨졌다. A는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는 등 스토킹을 해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 고소를 당했다. A는 혐의가 인정돼 올해 2월과 7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두 사건이 병합된 재판은 이날 선고가 예정됐었다.

A씨는 스토킹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지만, 구속이 이뤄지지는 않았던 점이 드러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해 10월 9일 첫 고소 이후 경찰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A씨의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ㆍ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기각했다. 고소 이후 피해자에 대한 신변보호 조치가 이뤄졌지만 1개월간 특이사항이 없고 피해자가 추가 조치나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종료됐다.

특히 이번 가해자 A씨는 재판에서 스토킹 혐의가 인정됐지만, 별도의 접근 금지 명령도 받지 않았다는 부분에서 과제를 남겼다는 평가를 받는다. 효과적인 스토킹 대응이 필요한 이유란 설명이다.

사회적 문제 측면에서 보면 이처럼 스토킹을 지속하다가 살인 등 중범죄로 이어진 사건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것이 주목받는다.

올해 2월에는 서울 구로구에서 신변보호대상자인 40대 여성이 전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숨졌고 5월에는 경북 김천시에서 40대 여성이 신변보호대상자가 된 당일 전 남자친구에 의해 숨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6월에도 경기 안산시에서 60대 남성이 신변보호대상자인 40대 여성을 살해했다.

이를 방증하듯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스토킹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에 따르면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2020년 4515건, 지난해 1만4509건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1~7월 집계된 스토킹 관련 112 신고 건수는 1만6571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 건수보다 많다.

게다가 신변보호대상자가 다시 스토킹을 당해 경찰에 신고해도 가해자가 구속수사를 받는 경우는 3%에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신변보호대상자가 스마트워치, 112 신고, 고소 등을 통해 재신고한 건수는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7772건으로 확인됐다. 이는 스마트워치가 잘못 눌리는 등 오인 신고를 제외한 수치다. 이 중 경찰이 가해자를 입건한 건수는 1558건, 구속수사를 한 건수는 211건이었다. 구속수사는 전체의 2.7% 수준에 그쳤다.

이번 일은 여러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이를 모두 놓쳐 살인에 이르렀다는 의견이 많다. 조금이라도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적절한 처방을 했다면 오늘 같은 결과가 나올 수 있었을까. 이번 같은 사례가 다시 일어나지 않기 위해 정부는 스토킹 범죄 가해자에 대한 제도적 장치를 추가로 마련하고 처벌을 강화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앞으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이뤄 이번 같은 참극이 다시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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