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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수택E구역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위한 ‘기다림’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2-09-26 16:36:18 · 공유일 : 2022-09-26 20:01:5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구리시 수택E구역(재개발)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한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21일 구리시는 수택E구역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21일부터 오는 10월 6일까지 구리 균형개발과에서 진행된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구리시 검배로83번길 46-8(수택동) 일원 14만6844.7㎡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3022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수택E구역은 2015년 3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1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경의중앙선 구리역이 약 9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롯데아울렛, 이마트, 구리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구리초등학교, 인창중학교, 구리중학교, 수택고등학교, 구리여자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60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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