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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토지등소유자 1인 시행 재개발사업, 관리처분인가 위한 공람 통지 ‘불필요’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9-27 14:52:16 · 공유일 : 2022-09-27 20:01:54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공람 및 공람 계획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78조제1항에서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인 경우에도 같은 법 제78조제1항의 공람 및 같은 조 제5항의 공람 계획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사업시행자가 관리처분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관계 서류의 사본을 30일 이상 토지등소유자에게 공람하게 하고 의견을 들어야 하고 공람 계획 통지절차를 규정하고 있다"며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지정 후 정비구역 지정 당시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모두 취득해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가 1인이면서 토지등소유자가 직접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도 공람 및 공람 계획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여부는 법률의 문언뿐만 아니라 입법취지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먼저 관리처분계획은 분양공고를 통해 토지등소유자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은 이후 이를 토대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 등의 사항을 포함해 도시정비사업 완료 후 조성되는 토지 및 건축시설을 배분하기 위한 계획으로 정비구역 내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 등의 권리를 사업 시행 후 새로 조성된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로 이전하는 내용을 미리 정하는 계획"이라며 "관리처분인가 신청 전 공람 및 공람 계획 통지 절차를 거치도록 한 취지는 관리처분계획의 대상인 토지등소유자에게 관리처분계획을 살펴보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줘 토지등소유자의 부당한 권리 침해를 방지하고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토지등소유자 간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함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런데 토지등소유자가 1인이면서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공람 및 공람 계획 통지 절차를 실시해야 하는 사업시행자와 공람 및 통지의 상대방인 토지등소유자가 동일해 토지등소유자가 관리처분계획을 살펴보거나 토지등소유자에게 별도의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할 필요성이 없어 공람 및 공람 계획 통지 절차 역시 필요하지 않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법제처는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분양공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정비구역 내에 토지등소유자가 1인인 경우에는 해당 토지등소유자가 동시에 사업시행자이며 분양신청을 할 다른 분양대상자가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지 않도록 한 것이다"라며 "관리처분계획이 분양 신청기간 이후 분양신청의 현황을 기초로 분양설계,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대지 또는 건축물의 추산액, 분양대상자별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 명세 등 전반적으로 분양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라는 점에 비춰볼 때, 토지등소유자 1인 외의 다른 분양대상자가 없어 분양공고를 생략했다면 분양 계획을 담은 관리처분계획에 대한 공람 및 공람 계획 통지 절차 역시 실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도시정비법의 규정체계에 부합하다"고 봤다.

아울러 "1인의 토지등소유자만 존재하는 경우라도 공람 및 공람 계획 통지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본다면 사업시행자는 형식적으로 스스로에게 공람 계획을 통지하고, 공람기간으로 30일 이상을 무의미하게 소요해야 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는 점, 공람 및 공람 계획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다른 이해관계인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토지등소유자 1인이 시행하는 재개발사업인 경우에는 공람 계획 통지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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