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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영주 의원 “반지하층 거주자 위한 이주 대책 수립해야”
이달 28일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09-29 14:06:13 · 공유일 : 2022-09-29 20:01:50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반지하층 등 거주취약계층을 재난 및 재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8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반지하층은 도시의 급속한 확대 추세에 따라 국가 등 공공 부문이 재정 투자 등으로 보호하기 어려워 도심 내 저소득층의 신속한 거주 공간의 확보를 위한 것이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반지하층은 현행법 상 건축면적(용적률 미포함)에 대한 기준 완화 등을 통해 사적 부문의 저가 주택 공급을 유도한 결과로 현재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주거형태로 정착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폭우 등으로 수해가 자주 발생하는 저지대 등에 침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반지하층에는 저소득층 혹은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이 많이 거주하는 상황으로 수해 발생 시 급격한 침수로 인해 빠져나오지 못하는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김 의원은 "지하층은 주거용으로 허가를 금지함과 동시에 지하층에 대한 안전 및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실태조사결과 안전 등에 문제가 있어 이주가 필요한 경우 지하층의 거주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반지하층 등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을 위한 이주 대책을 수립하도록 함으로써 재해로부터 안전하게 취약주택 거주자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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