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조합 정관에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1조제5항 단서 및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 정관에 둘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41조제5항 단서 및 제1호에서 시장ㆍ군수 등은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 만료,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으면 직무대행자를 선정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은 조합원의 요구로 소집된 조합 임원 해임총회를 요구자들의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ㆍ진행을 할 때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등 조합장 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같은 법령을 전제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44조제2항에서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1/5 이상 또는 대의원 2/3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무대행자에 의한 총회 소집 업무의 대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라며 "조합원들이 자율적ㆍ민주적 의사에 따라 제정되는 단체 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 해당 조합의 조직, 기관,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 등 단체 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해 공법인인 조합과 조합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조합 정관으로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 선임되는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 등을 정하면서 그 업무의 하나로 총회의 소집도 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직무대행자는 「민법」이나 도시정비법 제41조제5항 등에 따라 선임하게 되는데 「민법」 제52조의2와 법원 가처분에 의해 선임된 이사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권한은 통상 사무의 범위로 제한되지만 조합 정관에 기초해 선임되는 직무대행자는 자치규범에 따라 선임돼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경우와 권한이 같다고 볼 수 없다"라며 "도시정비법에는 조합 정관에 따라 선임되는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조합장의 직무 집행이 정지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후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방치하면 법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어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 정관에 둘 수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조합 정관에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하는 규정을 둘 수 있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14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41조제5항 단서 및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조합장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 정관에 둘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이 같은 답변을 했다.
먼저 도시정비법 제41조제5항 단서 및 제1호에서 시장ㆍ군수 등은 조합 임원이 사임, 해임, 임기 만료, 불가피한 사유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부터 6개월 이상 선임되지 않으면 직무대행자를 선정해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 제43조제4항은 조합원의 요구로 소집된 조합 임원 해임총회를 요구자들의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총회의 소집ㆍ진행을 할 때 조합장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는 등 조합장 업무 대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같은 법령을 전제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44조제2항에서 총회는 조합장이 직권으로 소집하거나 조합원 1/5 이상 또는 대의원 2/3 이상의 요구로 조합장이 소집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직무대행자에 의한 총회 소집 업무의 대행을 금지하는 규정은 없다"라며 "조합원들이 자율적ㆍ민주적 의사에 따라 제정되는 단체 내부의 자치규범으로서 해당 조합의 조직, 기관, 활동, 조합원의 권리의무관계 등 단체 법적 법률관계를 규율해 공법인인 조합과 조합원에 대해 구속력을 가지는 조합 정관으로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되는 경우 선임되는 직무대행자의 업무 범위 등을 정하면서 그 업무의 하나로 총회의 소집도 정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법제처는 "직무대행자는 「민법」이나 도시정비법 제41조제5항 등에 따라 선임하게 되는데 「민법」 제52조의2와 법원 가처분에 의해 선임된 이사 직무를 대행하는 자의 권한은 통상 사무의 범위로 제한되지만 조합 정관에 기초해 선임되는 직무대행자는 자치규범에 따라 선임돼 법원에 의해 선임된 경우와 권한이 같다고 볼 수 없다"라며 "도시정비법에는 조합 정관에 따라 선임되는 직무대행자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조합장의 직무 집행이 정지돼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태를 후임 조합장이 선임될 때까지 방치하면 법인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힐 염려가 있어 조합장의 직무가 정지된 경우 직무대행자가 총회를 소집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조합 정관에 둘 수 있다"라고 결론 내렸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