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공인중개사법」은 회원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과 협회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이 임의규정이고 협회가 회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도ㆍ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사기나 부정한 방법 등 무질서한 중개행위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어려움이 다수 발생해 내부의 정화작용이 힘든 상황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또한 갈수록 중개업무가 복잡해지고 있어 법령으로는 적절히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신속ㆍ정확한 단속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윤리인식 제고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및 회원 의무가입과 지도ㆍ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정단체 및 의무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타 전문자격사 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공인중개사의 품위 향상과 부동산중개산업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회의 임의 설립 규정을 법정단체 규정으로 개정하려 한다"며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정하고, 협회의 윤리규정 제정과 회원에 대한 지도ㆍ감독규정을 신설해 건전한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시장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법정 단체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공인중개사법」은 회원의 자질 향상과 품위 유지, 중개업에 관한 제도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설립과 협회 회원 가입에 관한 사항이 임의규정이고 협회가 회원에 대해 실질적으로 지도ㆍ관리하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사기나 부정한 방법 등 무질서한 중개행위로 인해 국민의 재산권 보호에 어려움이 다수 발생해 내부의 정화작용이 힘든 상황이다"라고 짚었다.
계속해서 "또한 갈수록 중개업무가 복잡해지고 있어 법령으로는 적절히 규율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신속ㆍ정확한 단속과 개업공인중개사의 윤리인식 제고를 위해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법정단체화 및 회원 의무가입과 지도ㆍ관리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법정단체 및 의무가입을 강제하고 있는 타 전문자격사 제도와 형평성을 고려하고 공인중개사의 품위 향상과 부동산중개산업의 개선ㆍ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협회의 임의 설립 규정을 법정단체 규정으로 개정하려 한다"며 "공인중개사가 개설등록을 하려는 경우 협회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명시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등을 정하고, 협회의 윤리규정 제정과 회원에 대한 지도ㆍ감독규정을 신설해 건전한 부동산시장 거래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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