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생활경제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기자수첩]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 재범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하자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2-10-11 15:05:07 · 공유일 : 2022-10-11 20:02:00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로 15년을 복역하고 오는 17일 출소를 앞둔 김근식이 수감 중에 심리치료를 받았음에도 재범 위험성이 높게 확인돼 논란이 커지고 있다.

지난 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수감 중 진행된 재범 위험성 평가에서 고위험군으로 분류돼 집중 심리치료를 받았다.

김씨는 성폭력 사범 심리치료 프로그램 중 가장 높은 등급인 심화 과정을 들어 총 300시간을 이수했다. 프로그램 수행 이후에도 재범 위험성이 남아있다고 평가돼 추가 과정까지 이수했다.

반면 김씨는 성 충동 관련 약물치료는 받지 않았다. 관련 법 시행 전에 형이 확정돼 본인이 원하지 않을 경우는 약물치료를 받지 않아도 된다.

김씨는 2006년 5월 24일부터 8월 10일까지 인천광역시에서 9~17세 아동ㆍ청소년 여학생 11명을 성폭행했다. 피해자 중 1명(17세)을 제외하면 모두 만 13세 미만이었다.

당시 김씨는 2000년에 미성년 성폭행 혐의로 5년 6개월 복역을 마치고 나온 상태였다. 출소 16일 만에 다시 아동성범죄를 저지른 것이다.

김씨의 출소일이 다가오면서 국민의 불안감이 커지자 법무부가 진화에 나섰다. 김씨는 출소 후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해 법무부의 전담 관리를 받는다. 또한 등교 시간대에는 집 밖으로 나올 수 없다. 아울러 주거지 제한과 여행 시 신고 의무도 추가됐다. 김씨는 안정적인 주거지가 없다면 보호관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거주해야 한다. 출소일인 이달 17일에는 김씨의 사진과 실거주지 등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문제는 감시 형태의 조치만으로는 김씨의 재범을 막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한계를 없애기 위해 정부가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치료감호법)」 일부 개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다.

치료감호법 일부 개정안에는 치료감호 대상으로 인정된 자나 재범 위험성이 있는 약물 중독ㆍ소아성기호증 성향의 범법자를 일정한 시설에 구금하고 정신과 치료를 병행하는 내용이 담겼다.

치료감호법 개정안 중 가장 중요한 대목은 `만 13세 미만 아동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전자감독 대상자는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된다면 형기가 끝나도 강제로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는 치료감호를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이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김씨는 물론 조두순 등 형이 끝난 성범죄자도 소아성기호증이 인정되면 치료감호 처분 시설로 격리ㆍ수용할 수 있다.

더불어 보호수용제도에 대한 논의도 다시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보호수용제도는 재범의 위험성이 매우 높고 죄질이 좋지 않은 흉악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 형기를 마친 후에도 형 집행 시설에 일정 기간 격리하는 제도를 뜻한다. 관련 법안은 국회에 3건 제출돼 현재 계류 중이다.

정부가 한계점이 뚜렷한 감시 형태의 조치를 취하자 국민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런 한계점을 깨닫고 감시 형태의 대책보다 치료감호법 일부 개정안을 신속하게 시행하고 보호수용제도 관련 법을 개정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앞으로 적절한 후속 조치를 이뤄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