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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용흥시장블록 가로주택정비, 관리처분계획 변경 관련 ‘알림’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10-12 13:56:25 · 공유일 : 2022-10-12 20:01:5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북 포항시 용흥시장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관리처분 변경인가 관련 내용이 수정됐다.

이달 5일 북구는 용흥시장블록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수동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의 인가와 관련해 정정고시를 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포항 북구 새마을로15번길 7(대흥동) 일원 784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8.56%, 용적률 287.33%를 적용한 지하 2층에서 지상 22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개동 234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145가구 ▲59B㎡ 18가구 ▲76㎡ 35가구 ▲84㎡ 36가구 등이다.

한편, 이곳은 2016년 1월 조합설립인가, 2018년 4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6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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