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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알몸사진 공유 논란’ 항공사 승무원, 법적 처벌 불가피해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10-14 18:06:40 · 공유일 : 2022-10-14 20:01:5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국내 모 항공사 승무원들이 불법 촬영된 남성 부기장의 신체사진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했다는 폭로가 나왔다. 해당 내용이 사실이라면 이를 돌려본 승무원들은 강력한 법적 처벌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여러 매체에 따르면 지난 11일 직장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는 `부기장 알몸 사진 단톡방에 돌려보는 일부 승무원들`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왔다. 이에 따르면 글 작성자는 "블라인드 내 항공사 임직원들이 이용할 수 있는 라운지(게시판)에 한 여성 승무원이 동기들 단톡방에서 부기장 알몸 사진을 돌려봤다는 내용의 글을 썼다"고 밝혔다. 특히 해당 부기장의 노출 사진은 그와 만남을 가졌던 승무원이 자신들의 지인들에게 공유했던 사진이었는데 최근 아이폰 에어드랍 기능을 통해 회사 내 불특정 다수에 배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해당 글은 트위터를 비롯한 각종 SNS와 여러 사이트에 퍼지면서 현재 파장이 일고 있는 것이다. 특히 더욱 충격적인 것은 이를 승무원 단체창에 누군가 공유했다는 점이다. 인터넷에 돌고 있는 해당 글을 보면 단순한 해프닝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접한 일부 승무원들의 반응 역시 충격적이다. 여기서 언급하기는 힘들지만 피해자인 부기장이 이 사실을 접할 경우 정신적으로 상당한 충격을 받을 수 있다는 예상은 어렵지 않다.

현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에 따르면 카메라 등 기계 장치를 이용해 사람의 신체 촬영물이나 복제물을 촬영 대상자 의사에 반해 반포했을 경우 7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또 이런 촬영물 등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즉, 노출 사진을 유포한 승무원은 물론 이를 단체창에서 보고 평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인 승무원 등 법적으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뜻이다.

심지어 부기장 본인이 노출증이 있어서 사진을 뿌리고 다니는 것 아니냐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반응도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소식을 접한 많은 이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그리고 대중의 관심이 커지고 있다는 점은 향후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회사 차원에서도 이번 사안에 대한 자체적인 조사 역시 필요하고 응당한 처분이 필요한 시점이다.

분명히 말하지만, 죄 앞에는 성별 상관없이 공평히 처리돼야 한다. 하물며 성범죄는 우리 사회에 있어 상당히 중범죄로 간주되는 만큼 선처할 만한 사안이 아니다. 그들이 돌려본 사진의 피해자인 남성 부기장 역시 여는 성범죄 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평생 모욕적이고 고통스러운 트라우마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상황이다. 그런 만큼 공정한 잣대를 기준으로 이들 승무원들에 대한 법적 처벌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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