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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삼익그린2차 재건축 “해임총회 효력정지” 조합 정상화 길 열리나
유관 업계, 관련 판결 이후 조합 쪽으로 무게가 실어진 것으로 전망
repoter : 권혜진 기자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2-10-18 14:44:17 · 공유일 : 2022-10-18 20:02:15


[아유경제=권혜진 기자]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과 비대위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던 서울 강동구 삼익그린2차아파트(이하 삼익그린2차).

최근까지 조합 집행부 해임총회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는 삼익그린2차 재건축 조합에 대해 해임총회 효력정지가 판결로 나오면서 조합 정상화에 대해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이달 18일 업계 소식통 등은 삼익그린2차 조합 측에서 항고심 법원의 결정으로 본안 판결 시까지 `해임 효력 정지`가 됐다고 전했다.

항고심 결정의 주된 인용 사유는 `전자투표의 서면결의서로의 효력은 인정되므로 본건 해임총회는 과반수 출석(1169명)과 출석한 조합원 과반수 동의로 해임결의 요건이 충족됐지만, 10% 이상이 직접 출석해야 한다는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했다`라는 사안이다.

일부 전문가는 법원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는 인정했지만, 앞선 1심에서 인정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전자투표의 직접 참석이 항고심에서는 인정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해당 내용은 본안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조합에서는 해당 사안에 대해 소식지를 보내 삼익그린2차 조합 임원 해임총회 무효에 대한 의견을 조합원들에게 알렸다.

비대위 측과 해임총회 측은 조합 임원 해임 및 직무정지가 완료됐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조합은 절차 등 해임총회 문제점을 소식지를 통해 알렸다. 이들은 구체적인 내용으로 ▲조합원 과반수 미참여 ▲절차적 하자 ▲해임총회 개최 전 서면결의서 개봉 등을 주장했다.

조합 측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에 의거해 해임총회는 조합원 과반수 출석이 필요하기에 전체 조합원 2336명 중 1169명이 출석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았고, 결의 또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무효라고 밝힌 바 있다.

재건축 전문가는 "유관 업계에서는 특정 비대위 전문업자가 명일동 주변 재건축 단지에 나타난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구역의 조합원끼리 갈등을 부추기고 사업을 와해하도록 만들어 결국 주도권을 쟁취하려는 목적으로 등장한 것이란 의혹이 있다"고 귀띔했다.

이어서 그는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해임총회 관련 판결 이후 조합 쪽으로 무게가 실린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면서 "조합 정상화ㆍ빠른 사업 진행의 길이 열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삼익그린2차 재건축 조합은 공석인 조합장 선출하기 위해 강동구청에 선관위 구성을 의뢰해서 공정하게 올해 중으로 조합장 선출 총회를 개최하고 사업 정상화의 발판을 삼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삼익그린2차 재건축사업은 강동구 고덕로 210(명일동) 일대 12만782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공동주택 2740가구 등을 짓는다.

이곳은 지하철 5호선 고덕역과 명일역이 도보로 5분, 굽은다리역이 15분 거리에 위치한 트리플 역세권으로 올림픽대로, 양재대로 등이 주변에 있어 강남, 강북권으로 이동이 용이하다. 여기에 고명초, 배재중ㆍ고, 명일여고, 성덕고 등이 있어 좋은 교육환경을 갖추고 있다.

또 인근에 이마트, 홈플러스. 강동경희대학병원, 고덕산, 근린공원 등이 위치해 있어 생활여건이 우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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