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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용문동1ㆍ2ㆍ3구역 재건축, 관리처분계획 변경 ‘활성’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10-21 14:34:01 · 공유일 : 2022-10-21 20:01:5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용문동1ㆍ2ㆍ3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9일 서구는 용문동1ㆍ2ㆍ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용문동 225-9 일대 18만176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63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8㎡ 94가구 ▲59A㎡ 97가구 ▲59B㎡ 100가구 ▲72A㎡ 204가구 ▲72B㎡ 72가구 ▲84A㎡ 1170가구 ▲84B㎡ 609가구 ▲84C㎡ 135가구 ▲84D㎡ 121가구 ▲99A㎡ 104가구 ▲99B㎡ 57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대전의 중심부와 근접해 있고 각종 생활 편의시설들이 주변에 많아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08년 12월 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2년 10월 18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29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12월 27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대전광역시 용문동1ㆍ2ㆍ3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19일 서구는 용문동1ㆍ2ㆍ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2항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제78조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대전 서구 용문동 225-9 일대 18만1764.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3층에서 지상 33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2763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8㎡ 94가구 ▲59A㎡ 97가구 ▲59B㎡ 100가구 ▲72A㎡ 204가구 ▲72B㎡ 72가구 ▲84A㎡ 1170가구 ▲84B㎡ 609가구 ▲84C㎡ 135가구 ▲84D㎡ 121가구 ▲99A㎡ 104가구 ▲99B㎡ 57가구 등이다.
이곳은 대전 지하철 1호선이 도보권에 위치한 역세권으로 대전의 중심부와 근접해 있고 각종 생활 편의시설들이 주변에 많아 편리한 삶을 영위할 수 있다.
한편, 2008년 12월 4일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이곳은 2012년 10월 18일 조합설립인가, 2017년 12월 29일 사업시행인가, 2018년 12월 27일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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