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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정재 의원 “업무정지 처분 위반한 건설기술인 처벌 강화해야”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24조제5항 등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10-21 16:40:59 · 공유일 : 2022-10-21 20:02:0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이 자기의 성명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하면 국토교통부장 장관은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재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업무에 참여하더라도 추가적인 제재가 없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업무정지 처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건설기술인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이 위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부실한 시공으로 이어져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업무정지 처분을 위반한 건설기술인에 대한 법적 제재를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정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0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기술인이 자기의 성명을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등 위법 행위를 하면 국토교통부장 장관은 2년 이내의 기간을 정해 업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러나 현재 건설기술인이 업무정지 처분을 이행하지 않고 계속 업무에 참여하더라도 추가적인 제재가 없어 행정처분의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는 업무정지 처분을 충실히 이행하는 건설기술인과의 형평성이 맞지 않고,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의원은 "업무정지 중인 건설기술인이 위법하게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부실한 시공으로 이어져 건설 현장 내 안전사고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면서 "그러므로 엄중한 처벌을 함으로써 업무정지 처분에 대한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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