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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기자수첩] 전자발찌 착용자가 배달원?!… 신속한 관련 법 개정 시급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2-10-24 14:37:19 · 공유일 : 2022-10-24 20:02:04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최근 전자발찌 착용자 중 약 20%가 대면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일용직에 종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와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조수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 17일 법무부로부터 받아 언론에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전자감독 관리 대상자(일반사범 가석방자 및 전자 보석 대상자 제외)는 3296명으로 확인됐다. 직업을 가진 대상자 가운데 대면 활동을 바탕으로 하는 일용직 종사자는 633명(19.2%)으로 가장 많은 수치를 기록했다. 아울러 회사원은 471명(14.3%), 자영업 종사자는 227명(6.9%), 무직자는 1094명(33.2%)으로 나타났다.

전자감독제도는 2008년 도입됐다. 성폭력, 미성년자 유괴ㆍ살인ㆍ강도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 신체에 전자발찌를 부착해 보호관찰관이 24시간 위치 및 이동 경로 등을 파악해 지도ㆍ감독하는 제도다.

이와 함께 전자발찌 착용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관련 시설을 비롯해 의료기관, 경비업, 가정 방문형 학습지 교사, 노래방, 택배업 등에 취업할 수 없다.

그러나 배달시장 규모가 커지며 전자발찌 착용자가 배달 라이더 등 배달 대행 관련 직종에 많이 취업했다. 배달 대행처럼 대면 활동이 바탕이 되는 업종 중 일부는 취업 제한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뜻이다. 이에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이하 생활물류서비스법)」을 개정해 전자발찌 착용자는 대면 활동이 바탕이 되는 업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배달 업계는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법적인 장치가 없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면을 바탕으로 하는 직종인 만큼 다른 피해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커 국민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

정부도 뒤늦게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들에 대한 조치에 나섰다. 이달 21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고위험 성범죄자 재범 방지 추가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한 장관은 재범 우려가 큰 범죄자가 배달대행업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생활물류서비스법 일부 개정안을 국회에서 적극적으로 논의하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회에는 4건의 생활물류서비스법 일부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더불어 법무부는 전자발찌 착용자의 취업 현황 통계를 보다 세분화해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전자감독제도 및 신상정보공개제도가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에 나선다. 구체적으로는 전자발찌 착용자가 다른 범행으로 수감되면 전자발찌 부착 기간이 정지되는 내용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에 포함해 개정 절차를 추진한다. 또 성범죄자가 출소 후 다른 범죄로 재수감되는 경우 신상정보 공개 기간을 정지하도록 여성가족부에 관련 법 개정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처럼 정부의 노력에도 국민의 불안감은 되레 커지고 있다. 정부의 계획이 실질적으로 시행되려면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 같은 특성을 고려해 관련 법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건 어떨까. 정부가 앞으로 발 빠른 관련 법 개정 절차를 이뤄 고위험 성범죄자의 재범을 방지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잠재울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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