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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오피니언] 총회 참석 수당 지급의 위법 여부
repoter : 김래현 변호사 ( koreaareyou@naver.com ) 등록일 : 2022-10-24 17:06:19 · 공유일 : 2022-10-24 20:02:08


1. 문제의 소재

일선 추진위나 조합에서 총회를 진행하면서 해당 총회의 참석률을 제고시킬 목적으로 참석한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에게 총회 참석 수당을 제공하는 때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32조 등에 위반되거나 문제가 되는지 다툼이 생길 수 있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

피고가 이 사건 총회에서 제1호 안건으로 서면결의서 제출 후 총회에 직접 참석하는 조합원에게 8만 원, 서면결의서만 제출하거나 이 사건 총회에만 직접 참석하는 조합원에게 5만 원의 총회 참석 수당을 지급하기로 의결하고, 실제로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총회 참석 수당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는 총회에 직접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같은 법적 효력을 갖게 되므로 서면결의서를 제출받는 과정에서도 총회에 직접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것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의 절차적 적법성이 보장돼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고, 서면결의서의 작성 제출이 부당한 방법으로 유도되거나 강요되는 등으로 서면에 의해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가 침해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서면결의서의 효력을 부인함이 상당하다.

살피건대, 관리처분계획(안)의 수립을 위한 총회 결의는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절차로 도시정비법 제24조제7항이 정하는 정족수를 충족해야 하는데,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거나 총회에 직접 참석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조합원들에게 소정의 참석비 등 명목의 금원을 지급하는 것은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조합원들이 서면결의서를 작성하거나 총회에 참석하는 경우 노력과 시간을 투여해야 하므로 이에 대해 적절한 보상을 하는 것이 사회적 질서에 반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 ▲피고가 조합원들로부터 서면결의서를 제출받으면서 이 사건 관리처분계획(안) 수립 등 이 사건 총회의 안건에 대해 찬성할 것으로 유도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해 총회 참석 수당을 지급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피고는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에게 이 사건 총회에서 이를 철회하고 직접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서면결의서만을 제출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고 이 사건 총회에 참석한 조합원들에게 위와 같은 액수의 총회 참석 수당을 지급했다는 점만으로 서면결의서를 통해 의결권을 행사한 조합원들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를 침해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검토

법원은 `총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들에게 참석 수당을 지급한 것이 위법한 것인지 아닌지`에 관해 ▲조합원들에게 소정의 총회 참석비를 지급하는 것이 조합원들의 의결권 행사를 독려하는 것으로서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점 ▲총회에 직접 참석하거나 서면결의서를 제출한 조합원의 노력과 시간에 대한 적절한 보상으로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점 ▲안건의 찬성을 유도하거나 이를 조건으로 하지 않는 점 ▲서면결의서를 철회하고 직접 투표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근거로, 위법하지 않다고 일관되게 판단하고 있다(서울행정법원 2017년 11월 17일 선고ㆍ2016구합80298 판결, 2022년 6월 10일 선고ㆍ2021구합61789 판결). 위와 같은 법원의 법리에 비춰볼 때, 추진위나 조합이 총회 때 토지등소유자 또는 조합원들에게 총회 참석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위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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