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1호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그 경우 정비구역 내 토지의 단독 소유자였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의 일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조합원이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 제출 없이 단독으로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총회 결의의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ᅠ판결(2021년 9월 30일ᅠ선고ㆍ2021다230144ᅠ판결)에서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의 위임을 받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에는 조합 설립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치법규로서 조합원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피고 정관에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작성해 조합에 신고해야 하며 조합원으로서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규정은 조합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도시정비법 및 피고 정관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춰보면 토지 등의 공유자들이 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유자들 전부가 총회에 참석해 같은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표조합원을 지정해 조합이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1호에는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중에서 성년을 대리인으로 정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정관 제10조제2항 및 제22조제5항에도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규정은 대리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 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 개회 당시 의장이나 그 직무대행자 등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대리 행사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보면 당사자들이 유불리에 따라 총회 결의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 이는 단체 법적 법률관계에서 중시되는 객관성, 명확성, 안정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앞서 본 도시정비법 및 피고 정관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조합원이 도시정비법과 피고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 조합은 총회를 진행할 경우 공유자는 공유자들이 1인을 지정한 대표조합원의 선임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 대표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리인의 경우 조합원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조합은 총회의 정족수 계산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1호에 따라 정비구역에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여러 명이 공유하는 때는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 그 경우 정비구역 내 토지의 단독 소유자였다가 조합설립인가 후 소유권의 일부 지분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한 조합원이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 제출 없이 단독으로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조합원총회 결의의 의사정족수에 포함되는지가 문제가 됐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ᅠ판결(2021년 9월 30일ᅠ선고ㆍ2021다230144ᅠ판결)에서 "도시정비법 제39조제1항에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여러 명을 대표하는 1명을 조합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도시정비법의 위임을 받은 도시정비법 시행규칙에는 조합 설립 시 제출해야 하는 서류로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자치법규로서 조합원에 대해 구속력을 갖는 피고 정관에는 정비구역 내에 있는 토지 등 소유권이 수인의 공유에 속하거나 조합설립인가 후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그 소유권을 양수해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 그 수인은 대표자 1인을 대표조합원으로 지정하고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작성해 조합에 신고해야 하며 조합원으로서 법률행위는 그 대표조합원이 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라며 "이 같은 규정은 조합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도시정비법 및 피고 정관의 규정 내용 및 취지 등에 비춰보면 토지 등의 공유자들이 조합 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공유자들 전부가 총회에 참석해 같은 내용의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같은 내용의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대표조합원을 지정해 조합이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이어서 재판부는 "도시정비법 제45조제5항제1호에는 `조합원이 권한을 행사할 수 없어 배우자, 직계존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중에서 성년을 대리인으로 정해 위임장을 제출하는 경우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피고 정관 제10조제2항 및 제22조제5항에도 조합원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하는 경우 위임장을 작성해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이 같은 규정은 대리권의 존재 여부에 관한 법률관계를 명확히 해 총회 결의의 성립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다.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총회 개회 당시 의장이나 그 직무대행자 등 집행부의 자의적인 판단에 따라 조합원의 의결권 대리 행사 여부를 가릴 수 있다고 보면 당사자들이 유불리에 따라 총회 결의의 결과를 좌우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돼 불필요한 법적 분쟁이 일어날 수 있어 이는 단체 법적 법률관계에서 중시되는 객관성, 명확성, 안정성의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앞서 본 도시정비법 및 피고 정관 규정의 내용과 취지에 따라, 조합원이 도시정비법과 피고 정관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로 위임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대리인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라고 판결했다.
따라서 도시정비사업 조합은 총회를 진행할 경우 공유자는 공유자들이 1인을 지정한 대표조합원의 선임 동의서를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 대표조합원이 서면결의서를 제출해야 유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대리인의 경우 조합원의 위임장을 제출해야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조합은 총회의 정족수 계산에 있어서 이러한 점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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