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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정호 의원 “지하주차장 내 침수방지 시스템 체계화해야”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49조제6항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10-31 17:08:59 · 공유일 : 2022-10-31 20:02:0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의 침수방지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폭우ㆍ해일 등으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건축물 지하공간의 위험도가 부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하주차장의 침수를 막기 위한 설계 기준이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도심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이 사실상 수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에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침수방지 시설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하공간의 침수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집중호우에 대비해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의 침수방지 체계를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7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지난 8월 집중호우와 태풍에 따른 폭우ㆍ해일 등으로 지하주차장이 침수되면서 인명사고가 발생하는 등 건축물 지하공간의 위험도가 부각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현행법에는 지하주차장의 침수를 막기 위한 설계 기준이 제대로 명시돼 있지 않다"면서 "도심 지하주차장 등 지하공간이 사실상 수해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상기후로 인한 집중호우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만큼, 침수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 내의 건축물에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 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그는 "침수방지 시설의 설치, 개량ㆍ보수 등 유지ㆍ관리에 대한 기술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하공간의 침수예방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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