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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토석 채취 허가 기간 내 채취한 토석, 허가 취소 후 반출 시 재허가 ‘필요’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10-31 17:43:31 · 공유일 : 2022-10-31 20:02:13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토석을 해당 토석 채취 허가 취소 후에 반출하려는 경우, 토석 채취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21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ㆍ도지사 등)에게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산지관리법」 제25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그 토석 채취 허가 기간 내에 채취해 그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산지 내에 보관하고 있던 토석을 해당 토석 채취 허가가 취소된 후에 반출하려는 경우, 토석 채취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법령의 문언 자체가 비교적 명확한 개념으로 구성돼 있다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다른 해석 방법은 활용할 필요가 없거나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할 것인데,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등에게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허가 대상인 토석 채취의 범위에 토석의 채취 외에 가공 및 반출까지 포함된다는 점을 명시하고 있는바, 토석 채취 허가는 토석의 채취만 아니라 가공ㆍ반출에 이르는 전 과정에 대한 행위허가로서의 성격을 가진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토석 채취 허가 시 대상 산지에 대한 현지조사와 토석 채취의 타당성에 관한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면서, 토석 채취 허가 기간이 만료된 후 그 기간 만료 전에 이미 굴취ㆍ채취한 석재를 반출하기 위해 토석 채취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등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며 "토석 채취 허가 신청서에는 토석 채취 및 반출기간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으며 채취한 토석의 반출은 허가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토석의 산지 외 반출은 토석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할 수 있는 행위이고 그 허가의 효력이 지속되는 기간 중에만 가능함이 명백하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렇다면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기간 내에 채취한 토석이라 하더라도 그 토석 채취 허가가 취소된 후에는 그 허가의 효력이 없어져 그 토석을 반출할 수 없다"며 "그러므로 해당 토석을 반출만 하려는 경우에도 토석 채취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보는 것이 관계 규정의 문언 및 체계상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토석 채취 허가를 받은 자가 이 사안 토석을 해당 토석 채취 허가 취소 후에 반출하려는 경우, 토석 채취 허가를 다시 받아야 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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