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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매듭’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2-10-31 17:08:00 · 공유일 : 2022-10-31 20:02:18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삼영아파트주변지구(재개발)가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7일 안양시는 삼영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경미한 변경)을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만안구 예술공원로 51(안양동) 일원 2만515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21.98%, 용적률 248.32%를 적용한 지하 2층~지상 25층 규모의 공동주택 6개동 558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39㎡ 55가구 ▲46㎡ 48가구 ▲59㎡ 228가구 ▲74㎡ 155가구 ▲84㎡ 72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삼영아파트주변지구는 2010년 5월 조합설립인가, 2016년 12월 사업시행인가, 2018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1호선 관악역이 도보 10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롯데백화점, 2001아울렛, 코스트코, 안양샘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교육시설은 호암초등학교, 근명중학교, 안양중학교, 양명고등학교, 안양외국어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인가일부터 80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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