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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민홍철 의원 “불법 건축물 승계자, 위법 인지 못했다면 이행강제금 경감해줘야”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80조의2제1항제1호의2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11-02 16:35:39 · 공유일 : 2022-11-02 20:01:51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위반사항을 인지하지 못한 채 건축물을 승계한 경우에 한해 이행강제금 부담을 줄여주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2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령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불법 건축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할 수 있고, 실태조사에서 위법 행위가 적발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건축물대장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반 건축물로 표시하도록 의무화하면서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사용승인 당시 미처 위반사항이 발견되지 않은 건축물과 사용승인 이후 최초 건축주에 의해 위반 행위가 행해진 건축물이 매매되는 과정에서 건축물대장 등에 해당 사항이 명시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이를 인지하지 못한 채 건축물을 매수한 이들이 실태조사에서 적발돼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는 억울한 사례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민 의원은 "위반 행위 후 소유권이 변경되거나 사용승인 당시 존재하던 위반사항으로서 사용승인 이후 확인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80 이상을 감경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이를 통해 기존 건물을 승계 취득한 현행 소유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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