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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민홍철 의원 “침수위험지구 내 건축물 침수 방지시설 설치 강화해야”
「건축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62조제1항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11-03 13:17:51 · 공유일 : 2022-11-03 20:01: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재해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침수 방지시설을 대폭 늘리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법」 일부 개정안을 이달 1일 대표발의 했다.

민 의원은 "현행법은 빗물 등의 유입으로 건축물이 침수되지 않도록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지하층 및 1층의 출입구에 물막이판 등 해당 건축물의 침수를 방지할 수 있는 설비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며 "최근 몇 년간 평균 강수량을 기준으로 빗물펌프 등 배수시설의 용량을 정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최근 내린 기록적인 폭우와 태풍 힌남노의 영향으로 많은 지역의 아파트 지하주차장이 침수된 사례에서 보듯이 현재의 배수시설로는 이례적인 재해를 감당할 수 없어 침수에 취약한 지역은 설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민 의원은 "모든 건축물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침수 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침수위험지구에 대해서는 설비기준을 강화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위반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으로써 건축물의 침수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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