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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김수흥 의원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구성원 자격 기준 강화해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11-08 16:17:59 · 공유일 : 2022-11-08 20:01:47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원 자격 요건의 기준을 높여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이하 위원자격)은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 경력으로 조교수는 3년 이상,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6년 이상을 요하도록 위원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요건 강화를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구성원 자격 요건의 기준을 높여 전문성을 강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3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은 건설업 및 건설용역업에 관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 소속으로 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자격(이하 위원자격)은 조교수 이상의 직(職)에 있거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등으로 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해당 분야의 지식과 경험 부족으로 인한 전문성이 결여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일정기간 이상의 근무 경력으로 조교수는 3년 이상,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경우에는 6년 이상을 요하도록 위원자격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이 같은 요건 강화를 통해 위원회의 전문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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