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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우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 변경 ‘통과’
관리처분계획 포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11-09 13:22:47 · 공유일 : 2022-11-09 20:01:49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우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이 최근 사업시행계획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7일 부천시는 우진아파트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홍경용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1항 및 제5항,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에 따라 인가ㆍ고시(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부천로464번길 55(오정동) 외 1필지 일대 1700.9㎡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48.69%, 용적률 249%를 적용한 지하 1층에서 지상 8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8가구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62.31㎡ 8가구 ▲64.52㎡ 32가구 ▲84.72㎡ 8가구 등이며 이 중 16가구가 일반에 공급된다.

한편, 이곳은 2019년 11월 29일 조합설립인가에 이어 지난해 12월 16일 사업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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