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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서범수 의원 “주택 임차인 권익 보호 강화해야”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11-09 15:59:11 · 공유일 : 2022-11-09 20:01:55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범위를 확대하는 등 임차인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서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주택의 임대차는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제3자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액을 다른 담보물권자보다 우선해 보호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범위를 주택가액의 2분의 1을 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그러나 채권자가 설정하는 근저당권 등 채권의 효력은 등기를 설정한 날부터 발생한다는 점에서 동일한 날에 근저당권 설정과 전입신고가 이뤄졌다면 근저당권을 설정한 채권자가 우선적으로 변제받게 된다"며 "임대인이 이를 악용하는 경우 임차인이 보증금을 변제받지 못하는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또한 전세보증금이 크게 상승해 주택가액보다 높은 상황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규모의 증가가 필요한 상황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서 의원은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도록 해야 한다"며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범위를 주택가액으로 확대해 임차인의 보증금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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