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정부 “올해 종부세 대상자 120만 명으로 추산”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11-09 16:39:12 · 공유일 : 2022-11-09 20:01:5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올해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 과세 인원이 약 120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8일 기획재정부(장관 추경호ㆍ이하 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이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올해 종부세 과세 대상에 포함된 인원이 이전 정부 첫 해인 2017년 33만2000명 대비 3.5배가량 증가한 약 120만 명을 기록했다.

부동산 보유세는 국세인 종부세와 지방세인 재산세로 나뉘며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산정된 공시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과세한다. 올해의 경우,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해 세부담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에 대해 정부는 "올해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는 한편,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특별공제(3억 원) 도입하고 일시적 2주택 등 주택수 특례 신설 등 다양한 방안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기존 100%에서 60%로 인하함에 따라 당초 9조 원 수준으로 추산됐던 주택분 종부세는 지난해와 유사한 약 4조 원 수준으로 유지되고 1인당 종부세 부담은 지난해에 비해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다.

더불어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종부세 주택수 특례를 통해 약 3만7000명의 납세자의 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기재부는 "다만,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법안은 국회 합의가 무산됨에 따라 약 10만 명의 납세자가 종부세 과세 인원으로 추가돼 전체적으로 약 600억 원의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달 21일을 전후로 올해 종부세 고지세액 및 과세 인원을 최종 확정해 발표할 계획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