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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정비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에 부대복리시설이 있다면 구분소유자 동의 요건은?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2-11-12 19:04:36 · 공유일 : 2022-11-12 20:01:51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비구역 내 여러 주택단지가 있고 해당 단지에 부대복리시설이 있는 경우 부대복리시설을 하나의 동으로 보고 전체 구분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법령해석이 나와 이목이 쏠린다.

지난 9월 30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에 둘 이상의 주택단지가 있고 해당 단지에 부대복리시설이 있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의 동별 동의 요건에 따라 해당 정비구역 내 부대복리시설을 하나의 동으로 보고 전체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주택단지별로 구분해 해당 주택단지에 속한 부대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보고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문의한 것에 답변했다.

이에 대해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에서는 하나의 규정 내에서 공동주택의 동은 동별이라고 규정하면서 주택단지는 주택단지별이 아닌 주택단지라고만 규정해 차이를 두고 있는데 공동주택의 동과 주택단지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하나의 규정 내에서 이러한 문언상 차이가 있다면 이는 입법자의 의도에 따라 구분된 것으로 봐야 한다"라며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에 규정된 `주택단지의 전체 구분소유자의 3/4 이상 동의`에 대해서도 주택단지를 주택단지별로 전체 구분소유자의 동의율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비구역 내에 여러 주택단지 전체를 일괄하는 의미로 보고 정비구역 내 모든 주택단지 전체 구분소유자의 동의율을 구하는 것으로 해석해 같은 항에 따른 부대복리시설의 구분소유자 동의 요건이 충족됐는지도 여러 주택단지 전체의 부대복리시설 소유자를 일괄해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법제처는 "도시정비법은 재건축사업의 지연을 방지하고 도시정비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별 구분소유자 동의 요건을 계속 완화하는 방향으로 개정됐는데 부대복리시설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주택단지별로 산정하는 내용은 검토되지 않았다"라며 "주택단지별 부대복리시설마다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가 필요하다고 해석하면 하나의 주택단지 부대복리시설에 대해서만 구분소유자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재건축사업 시행이 불가능해져 여러 주택단지 전체의 부대복리시설을 하나의 동으로 보고 전체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경우보다 도시정비사업 동의 요건 충족이 어려워져 이는 도시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동별 동의 요건을 완화해 온 지금까지의 도시정비법 개정 방향에 맞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제처는 "2009년 2월 6일 일부 개정된 도시정비법은 상가 등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단지 내 구분소유자가 소수인 경우도 부대복리시설 소유자 의견에 따라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해 본인의 영리를 위해 조합 설립 동의를 고의로 거부하는 것을 방지하는 취지로 재건축사업의 동별 동의 요건을 완화해 주택단지별 부대복리시설마다 구분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해당 개정의 취지와 맞지 않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려는 도시정비법의 입법 목적에 맞지 않는다"라며 "따라서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 둘 이상의 주택단지가 있고 각 주택단지에 부대복리시설이 있는 경우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의 동별 동의 요건과 관련해 해당 정비구역 내 부대복리시설을 하나의 동으로 보고 전체 구분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라고 판단했다.

다만 법제처는 "도시정비법 제35조제3항의 동별 동의 요건과 관련해 하나의 재건축사업 정비구역 내에 여러 주택단지가 있더라도 부대복리시설은 주택단지의 구분 없이 전체 부대복리시설을 하나의 동으로 보고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라고 법령 정비 필요성을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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