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고정된 영업소 없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자가 임대목적물로 소유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2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손실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이하 거주인정지역)에 계속해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해 거주인정지역에서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위해 소유하는 토지 등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해 거주인정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거주인정지역에 고정된 영업소 없이 부동산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그 임대목적물로 소유하는 거주인정지역 내의 토지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해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의 의미와 `계속성`의 의미에 비춰볼 때, 해당 규정은 거주인정지역 내에 영업소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부동산 임대업의 영업소 자체가 해당 지역에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두지 않고 임대목적물인 토지만 있는 경우라면 해당 토지는 임대서비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재화에 불과하고 영업행위를 위한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거주인정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해당 영업을 위해 소유한 토지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해 채권보상이 아닌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보상금을 기업이전비용 등으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개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거주인정지역에 고정된 영업소는 없고 단순히 그 임대목적물로 거주인정지역 내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라면 해당 영업의 이전과 관련해 별도의 이전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현금보상을 통한 자금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법제처는 "또한 주민등록을 했더라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도록 하고,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증명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 `사실상 거주`를 기준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여기서의 `사실상 거주`란 그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그와 관련된 생활기반을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사실상 거주`와 유사하게 그 지역에서 실제 영업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생활기반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안의 경우처럼 거주인정지역에 부동산 임대 영업소를 두지 않고 단지 거주인정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으로부터 임대수익을 받는 것을 해당 지역에서 실제 해당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생활기반을 갖춘 `사실상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고정된 영업소 없이 부동산 임대업을 하는 자가 임대목적물로 소유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 10월 28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제6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손실보상은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7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등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에서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를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이하 거주인정지역)에 계속해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로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해 거주인정지역에서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사람이 해당 영업을 위해 소유하는 토지 등은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해 거주인정지역 외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거주인정지역에 고정된 영업소 없이 부동산에 대한 임대업을 하는 사람이 그 임대목적물로 소유하는 거주인정지역 내의 토지가 토지보상법 시행령 제26조제3항제3호에 해당해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서 제외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이 같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을 한 이유로 법제처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서 제외될 수 있는 요건의 하나로 `사업인정고시일 1년 전부터 계속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지역에서 사실상 영업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데 `영업`의 의미와 `계속성`의 의미에 비춰볼 때, 해당 규정은 거주인정지역 내에 영업소가 있을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며 "부동산 임대업의 영업소 자체가 해당 지역에 있는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이 사안의 경우와 같이 해당 지역에 영업소를 두지 않고 임대목적물인 토지만 있는 경우라면 해당 토지는 임대서비스 소비자에게 제공되는 재화에 불과하고 영업행위를 위한 토지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거주인정지역에 주민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는 자가 해당 영업을 위해 소유한 토지를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해 채권보상이 아닌 현금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은 보상금을 기업이전비용 등으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해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된 개인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며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고 있으나 거주인정지역에 고정된 영업소는 없고 단순히 그 임대목적물로 거주인정지역 내의 토지를 소유한 경우라면 해당 영업의 이전과 관련해 별도의 이전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현금보상을 통한 자금부담 완화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법제처는 "또한 주민등록을 했더라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지 않은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도록 하고, 주민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사실상 거주하고 있음을 일정한 요건에 따라 증명하는 사람이 소유하는 토지는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로 보지 않도록 하는 등 `사실상 거주`를 기준으로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여기서의 `사실상 거주`란 그 지역에서 실제 거주하면서 그와 관련된 생활기반을 형성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사실상 영업`을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때에도 `사실상 거주`와 유사하게 그 지역에서 실제 영업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생활기반을 형성하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이 사안의 경우처럼 거주인정지역에 부동산 임대 영업소를 두지 않고 단지 거주인정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으로부터 임대수익을 받는 것을 해당 지역에서 실제 해당 부동산 임대업을 하면서 그와 관련된 생활기반을 갖춘 `사실상 영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제처는 "이 사안의 경우, 부재부동산 소유자의 토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라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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