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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개발]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 변경인가 ‘코앞’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2-11-16 18:08:59 · 공유일 : 2022-11-16 20:01:52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경기 안양시 호계온천주변지구(재개발)가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향해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지난 15일 안양시는 호계온천주변지구 재개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에 대한 공람을 진행한다고 공고했다. 이 공람은 이달 15일부터 29일까지 안양 도시정비과와 해당 조합 사무실에서 진행된다.

주요 변경 사항은 건축심의에 따른 경수대로변 방음벽 연결, 사업시행 기간 등이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안양 동안구 호계2동 915 일원 3만2351.1㎡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용적률 299.39%, 건폐율 19.09%를 적용한 지하 3층~지상 37층 규모의 공동주택 10개동 1011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호계온천주변지구는 2014년 10월 조합설립인가, 2019년 3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3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지하철 4호선 범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어 역세권에 해당하며 롯데백화점, 뉴코아아울렛, 롯데마트, 한림대성심병원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아울러 교육시설은 호계초등학교, 부림중학교, 평촌고등학교 등이 있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72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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