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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가로주택정비] 진주연립 가로주택정비, 사업시행계획 변경 ‘눈앞’
관리처분계획 포함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11-29 17:24:37 · 공유일 : 2022-11-29 20:01:5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경기 부천시 진주연립(가로주택정비)이 사업시행 변경인가를 위한 막바지 절차에 다다랐다.

지난 11일 부천시는 진주연립 가로주택정비사업조합(조합장 강구원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제6항 규정에 따라 공람한다고 공고(관리처분계획 포함)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천시 성지로71번길 34(원종동) 외 3필지 2062.3㎡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1층에서 지상 10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63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44.11㎡ 1가구 ▲50.54㎡ 1가구 ▲52.67㎡ 1가구 ▲55.31㎡ 7가구 ▲56.96㎡ 9가구 ▲58.59㎡ 9가구 ▲60.3㎡ 16가구 ▲61.25㎡ 1가구 ▲61.36㎡ 9가구 ▲65.11㎡ 9가구 등이다.

주요 변경 내용으로는 ▲사업기간 변경 ▲연면적 변경 ▲외벽 단열 형식 변경 ▲지하램프 입구 캐노피 설치 ▲소방차 활동 공간 위치 변경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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