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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 최근 사업시행계획 ‘확정’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12-02 17:50:41 · 공유일 : 2022-12-02 20:01: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산호아파트(이하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1월 23일 부산진구는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옥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연수로 29(양정동) 일대 968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1.29%, 용적률 528.8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4가구 및 오피스텔 155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3가구 ▲74A㎡ 112가구 ▲74A1㎡ 61가구 ▲84A㎡ 66가구 ▲84B-㎡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양정역이 약 200m 떨어져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 부산시청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학교와 병원, 마트가 근접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양정상호는 2019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동원개발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양정산호아파트(이하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사업이 최근 사업시행인가를 득했다.
지난 11월 23일 부산진구는 양정산호 소규모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박옥석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사업시행계획(안)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규정에 따라 인가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6조에 의거 이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부산진구 연수로 29(양정동) 일대 9682.4㎡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1.29%, 용적률 528.89%를 적용한 지하 4층에서 지상 35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04가구 및 오피스텔 155실 등을 짓는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A㎡ 33가구 ▲74A㎡ 112가구 ▲74A1㎡ 61가구 ▲84A㎡ 66가구 ▲84B-㎡ 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양정역이 약 200m 떨어져 있는 역세권 아파트로 부산시청까지는 걸어서 10분 거리에 위치해 있으며 학교와 병원, 마트가 근접해 있어 무난한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한편, 양정상호는 2019년 1월 조합설립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의 시공자는 동원개발이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