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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신정훈 의원 “빈집정비사업 활성화 위해 해체 절차 간소화해야”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제30조제5항 단서 신설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12-05 15:42:31 · 공유일 : 2022-12-05 20:01: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빈집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빈집 해체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축물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2일 대표발의 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건축물 소유자가 건축물을 해체할 경우 건축물의 해체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며 "건축사나 구조기술사가 검토하고 서명 날인한 해체계획서를 첨부해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로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이하 빈집)의 경우에는 소유자를 찾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소유자를 찾더라도 빈집 철거 비용 부담으로 빈집 해체를 추진하기 어렵다"고 짚었다.

그는 "때문에 건축사나 구조기술사가 검토한 해체계획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해 추가적인 부담을 주는 것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빈집을 정비하는데 큰 지장을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신 의원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빈집 정비 대상 주택ㆍ건축물을 해체할 경우에는 건축사나 구조기술사의 검토 없이 해체 신고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빈집정비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도록 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장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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