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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조오섭 의원 “지자체장 등 건설공사 부실공사 방지 권한 강화해야”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12-12 16:37:50 · 공유일 : 2022-12-12 20:01:52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현장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을 비롯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이전보다 강화된 권한을 부여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9일 대표발의 했다.

조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장관 등은 건설사업자가 건설엔지니어링, 건축설계 또는 건설공사 등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으로 인한 손해가 생기면 부실의 정도를 측정해 벌점을 주도록 해 향후 입찰 참가 등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또한 건설공사의 부실 방지, 품질 및 안전 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현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 건설사업자에 대한 건설공사자의 안전점검계획 수립과 더욱 강력한 관리ㆍ감독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부실측정과 현장점검에 관여해 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조 의원은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 벌점을 주는 권한과 건설공사현장 등을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시정명령 등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도 부여해야 한다"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 현장점검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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