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7구역(재건축)이 사업 가속화를 위한 도약에 성공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자양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지원ㆍ이하 조합)은 2022년 임시총회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안)을 상정, 의결 참여 조합원 대비 97%, 전체 조합원 약 78%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달 10일 구역 인근 광진구 동부여성발전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주요 안건인 ▲제1호 안건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 변경의 건`을 비롯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조합 행정업무규정 변경의 건` ▲제4호 `조합 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 ▲제5호 `조합 예산회계규정 변경의 건` ▲제6호 `법무사 선정의 건` ▲제7호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제8호 `세무회계사(정일회계법인) 계약 변경의 건` ▲제9호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제10호 `감사 이용섭 해임의 건` ▲제11호 `감사 이호준 해임의 건` ▲제12호 `2022년 임시총회 예산 추인의 건` 등 총 12개 안건을 상정해 전체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ㆍ통과됐다.
자양7구역은 2018년 8월 서울시로부터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상 최고 25층의 공동주택 917가구(임대주택 43가구 포함)로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최근 서울시의 `2040서울시도시기본계획(이하 2040플랜)`에 맞춰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해 지난 10월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조합원 의향조사를 시행한 결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내에서 최고 층수를 지상 30층으로 상향하고, 예전 중ㆍ소형 평형 위주에서 중ㆍ대형 평형의 비율을 높여 총 805가구를 짓는 2종 내 중대한 변경이 조합원의 최다 득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임시총회에서 정비계획 변경(안)을 상정ㆍ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359명 중 290명이 서면 및 직접 참석으로 참여했고, 주요한 안건인 정비계획 변경의 경우 280명의 찬성으로 참여 조합원 약 97%가 찬성해 원안 가결됐다. 이는 제적 조합원 대비 약 78%의 찬성으로, 정비계획 변경 조합원 동의 요건인 3분의 2를 훨씬 상회하는 비율로 가결됐다.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법무사는 우영법무사법인이, 감정평가업자는 가온감정평가법인이 각각 선정됐다.
이지원 조합장은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서울시의 2040플랜에 걸맞게 사업성을 높인 진취적인 계획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이번 총회에 참여하신 290명이라는 수는 전체 제적 조합원의 약 81%로, 조합 창립총회와 지난 4월 정기총회보다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한 높은 참여율인 만큼, 조합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올바르고 빠른 재건축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양7구역 재건축은 광진구 자양번영로3길 38-14(자양동) 일대 4만465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단독주택ㆍ빌라의 재건축을 통해 8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2018년 8월 30일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고, 2021년 10월 13일 광진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아유경제=김민 기자] 서울 광진구 자양7구역(재건축)이 사업 가속화를 위한 도약에 성공했다.
업계 소식통 등에 따르면 자양7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이지원ㆍ이하 조합)은 2022년 임시총회를 통해 정비계획 변경(안)을 상정, 의결 참여 조합원 대비 97%, 전체 조합원 약 78%의 찬성으로 원안 가결했다.
이달 10일 구역 인근 광진구 동부여성발전센터 대강당에서 열린 임시총회에서는 주요 안건인 ▲제1호 안건 `정비구역(정비계획) 지정 변경의 건`을 비롯해 ▲제2호 `조합 정관 변경의 건` ▲제3호 `조합 행정업무규정 변경의 건` ▲제4호 `조합 선거관리규정 변경의 건` ▲제5호 `조합 예산회계규정 변경의 건` ▲제6호 `법무사 선정의 건` ▲제7호 `감정평가업자 선정의 건` ▲제8호 `세무회계사(정일회계법인) 계약 변경의 건` ▲제9호 `기 수행업무 추인의 건` ▲제10호 `감사 이용섭 해임의 건` ▲제11호 `감사 이호준 해임의 건` ▲제12호 `2022년 임시총회 예산 추인의 건` 등 총 12개 안건을 상정해 전체 안건 모두 원안대로 가결ㆍ통과됐다.
자양7구역은 2018년 8월 서울시로부터 제2종일반주거지역 지상 최고 25층의 공동주택 917가구(임대주택 43가구 포함)로 정비구역 지정을 받은 바 있다. 최근 서울시의 `2040서울시도시기본계획(이하 2040플랜)`에 맞춰 정비계획 변경(안)을 수립해 지난 10월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조합원 의향조사를 시행한 결과,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내에서 최고 층수를 지상 30층으로 상향하고, 예전 중ㆍ소형 평형 위주에서 중ㆍ대형 평형의 비율을 높여 총 805가구를 짓는 2종 내 중대한 변경이 조합원의 최다 득표를 받았다. 이에 따라 임시총회에서 정비계획 변경(안)을 상정ㆍ가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총회는 전체 조합원 359명 중 290명이 서면 및 직접 참석으로 참여했고, 주요한 안건인 정비계획 변경의 경우 280명의 찬성으로 참여 조합원 약 97%가 찬성해 원안 가결됐다. 이는 제적 조합원 대비 약 78%의 찬성으로, 정비계획 변경 조합원 동의 요건인 3분의 2를 훨씬 상회하는 비율로 가결됐다.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법무사는 우영법무사법인이, 감정평가업자는 가온감정평가법인이 각각 선정됐다.
이지원 조합장은 "이번 임시총회를 통해 서울시의 2040플랜에 걸맞게 사업성을 높인 진취적인 계획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하게 됨을 기쁘게 생각한다"면서 "특히 이번 총회에 참여하신 290명이라는 수는 전체 제적 조합원의 약 81%로, 조합 창립총회와 지난 4월 정기총회보다 두 자릿수 이상 상승한 높은 참여율인 만큼, 조합원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올바르고 빠른 재건축 추진을 위해 속도를 낼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자양7구역 재건축은 광진구 자양번영로3길 38-14(자양동) 일대 4만4658.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단독주택ㆍ빌라의 재건축을 통해 805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이곳은 2018년 8월 30일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 지정을 받았고, 2021년 10월 13일 광진구로부터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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