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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부동산] 다주택자 취득세 ‘완화’… 지방세 혜택도 ‘복원’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2-12-26 20:51:46 · 공유일 : 2022-12-27 08:01:47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 규제를 대거 완화해 부동산시장이 활기를 되찾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21일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2020년 8월 주택 투기 억제를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최고세율이 12%에 달한다는 비판과 경기 위축, 주택거래 침체 등의 상황을 고려해 취득세 중과를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2주택까지는 중과를 폐지하고 3주택 이상은 현행 중과세율 대비 50%를 인하하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에게 8%로 적용되던 취득세 중과세율은 1~3%로 조정된다. 3~4주택자에게 적용되던 12% 세율도 모두 절반인 6%로 줄어든다. 3주택자의 비조정지역 취득세 중과세율은 8%에서 4%로 완화됐다. 4주택자 이상도 12%에서 6%로 된다.

이번 조치는 이달 21일부터 즉각 시행되고 취득한 주택의 잔금 지급일이 이날 이후면 중과 완화가 적용된다. 다만 취득세 중과 완화는 법률 개정이 필요해 정부는 내년 초 「지방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입법해 이달 21일부터 소급 적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정부는 조정대상지역의 3억 원 이상 주택 증여에 대한 증여취득세 중과세율도 12%에서 6%로 인하한다. 1ㆍ2주택자 증여 시에는 중과를 폐지하고 증여 일반세율 3.5%로 과세한다. 시행 시기는 다주택자 중과 완화와 같다.

아울러 국민주택 규모 장기 아파트에 대한 임대 등록 재개에 따라 지방세 혜택도 복원될 전망이다. 임대사업자가 전용면적 85㎡ 이하 아파트를 최초로 분양받으면 면적에 따라 취득세를 50~100% 감면받을 수 있다. 단 주택 취득가액이 수도권은 6억 원, 비수도권은 3억 원 이하여야 한다. 시행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ㆍ시행되는 시점부터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이번 취득세 중과 완화 조치로 과도한 부담이 덜어지고 침체한 주택 거래가 정상화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서민 주거안정을 지원하는 세제 개편을 지속 추진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나 업계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이 거래절벽 해소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단기간에 침체 상황을 해결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 부동산 전문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규제를 완화한다고 반등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부동산 세제를 총체적으로 손질해야 한다"라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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