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가진 사람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가구 1주택자 공시가격 `상향`… 기본 공제 6억 원→9억 원
지난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부세 개정안은 여야가 상임위와 논의하고 원내 지도부와 협상해 마련한 수정안으로 내년부터 기본 공제 금액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 추가 공제액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내년부터 1주택자는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까지 각각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유관 업계에선 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
이달 26일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8억 원과 12억 원으로 20억 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로 1436만 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552만 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재건축)와 강남구 대치은마(재건축) 등을 소유할 경우에도 종부세는 2022년 대비 약 4000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금도 줄어든다. 공시가격 18억 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 156만 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기본 공제를 받는다. 부부가 적용받는 기본 공제는 각각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부부 합산 기본 공제는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오른다. 공시가격 18억 원 주택은 올해 기준(현실화율 81.2%)으로 시가 22억2000만 원이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하향 조정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더 올라갈 전망이다.
단독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대다수도 세부담이 줄어든다. 공시가격 12억 원 주택을 단독 명의로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30만2000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종부세 기본 공제는 올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다.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와 같고 올해만 60%를 적용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복귀된다면 1가구 1주택자는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줄지만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일부 계층은 제외된다.
공시가격 20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올해 330만 원에서 내년 341만8000원으로 종부세 부담이 소폭 늘어난다. 집값이 오르면서 기존 공제 상향(11억 원→12억 원)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랐기 때문이다.
추 장관 "부동산시장 안정되지 못하면 추가 대응"… 정부, 추가 규제 완화 `시사`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빨라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켜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이어 "조정지역 등 일부 규제가 묶여있는 곳에 대한 해제 조치를 내년 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내용을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장관은 "지금 발표한 조치를 시행해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면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내리는 등 추가 대응을 할 생각이다"라고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로 하나의 주택을 보유하거나 서울 등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가진 사람의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큰 폭으로 줄어들 전망이다.
1가구 1주택자 공시가격 `상향`… 기본 공제 6억 원→9억 원
지난 23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종부세 개정안은 여야가 상임위와 논의하고 원내 지도부와 협상해 마련한 수정안으로 내년부터 기본 공제 금액을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 추가 공제액을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낮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종부세법 개정안이 공포되면 내년부터 1주택자는 12억 원, 다주택자는 9억 원까지 각각 공제받을 수 있게 된다.
유관 업계에선 개정안에 따라 조정대상지역에 2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내년부터 종부세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고 보고 있다.
이달 26일 부동산 세금 계산 서비스 셀리몬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면 조정대상지역에서 공시가격 8억 원과 12억 원으로 20억 원 상당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의 경우 올해 종부세로 1436만 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552만 원으로 줄어든다. 특히 서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재건축)와 강남구 대치은마(재건축) 등을 소유할 경우에도 종부세는 2022년 대비 약 4000만 원의 절세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세금도 줄어든다. 공시가격 18억 원 주택을 부부 공동명의로 보유한 부부는 올해 종부세 156만 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각각 기본 공제를 받는다. 부부가 적용받는 기본 공제는 각각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부부 합산 기본 공제는 12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오른다. 공시가격 18억 원 주택은 올해 기준(현실화율 81.2%)으로 시가 22억2000만 원이다.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하향 조정되는 점까지 고려하면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은 더 올라갈 전망이다.
단독 명의로 주택을 보유한 1가구 1주택자 대다수도 세부담이 줄어든다. 공시가격 12억 원 주택을 단독 명의로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올해 종부세 30만2000원을 냈지만 내년에는 종부세 대상에서 빠진다. 종부세 기본 공제는 올해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오른다.
내년 공시가격이 올해와 같고 올해만 60%를 적용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은 80%로 복귀된다면 1가구 1주택자는 전반적으로 세부담이 줄지만 똘똘한 한 채를 보유한 일부 계층은 제외된다.
공시가격 20억 원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올해 330만 원에서 내년 341만8000원으로 종부세 부담이 소폭 늘어난다. 집값이 오르면서 기존 공제 상향(11억 원→12억 원)보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올랐기 때문이다.
추 장관 "부동산시장 안정되지 못하면 추가 대응"… 정부, 추가 규제 완화 `시사`
정부는 앞으로도 부동산 규제를 완화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 25일 KBS 일요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금 부동산 가격 하락 속도가 굉장히 빨라 서서히 하향 안정화하면서 부동산시장을 연착륙시켜야 한다"라고 언급했다.
추 장관은 이어 "조정지역 등 일부 규제가 묶여있는 곳에 대한 해제 조치를 내년 1월에 발표할 예정이다"라며 "부동산 세제는 내년 2월 각종 취득세 중과 인하 내용을 담은 법령을 국회에 제출하고 논의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추 장관은 "지금 발표한 조치를 시행해도 부동산시장이 안정되지 못하면 규제를 풀고 세금을 내리는 등 추가 대응을 할 생각이다"라고 추가 조치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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