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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도시환경정비] 범일3구역 도시환경정비, 사업시행계획 변경 절차 ‘마침표’
repoter : 서승아 기자 ( nellstay87@naver.com ) 등록일 : 2022-12-30 15:18:56 · 공유일 : 2022-12-30 20:01:53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부산광역시 범일3구역(도시환경정비)이 최근 원활한 사업 진행을 향한 발판 마련에 성공했다.

지난 28일 부산 동구는 범일3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 변경(안)을 이달 21일에 인가했다고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동구 조방로16번길 17(범일동) 일대 1만7537.8㎡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건폐율 38.56%, 용적률 741.28%를 적용한 지하 4층~지상 49층 규모의 공동주택 4개동 85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신축할 계획이다.

주택은 전용면적 기준 ▲59㎡ 46가구 ▲68A㎡ 124가구 ▲68B㎡ 78가구 ▲77A㎡ 139가구 ▲77B㎡ 172가구 ▲84㎡ 264가구 ▲103㎡ 33가구 등으로 구성된다.

범일3구역은 2010년 12월 조합설립인가, 2014년 5월 사업시행인가, 2020년 12월 관리처분인가 등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2호선 문현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고 1호선 범일역은 도보 7분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성남초등학교, 금성중학교, 데레사여자고등학교 등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이마트, 현대백화점, 홈플러스, 이랜드리테일 등 편의시설 이용이 편리하다.

한편, 이 사업의 시행 기간은 사업시행 변경인가일부터 72개월까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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