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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유경제_재건축] 덕천3구역 재건축 ‘관리처분 변경인가’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2-12-30 22:42:02 · 공유일 : 2022-12-31 08:01:46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산광역시 덕천3구역 재건축사업이 최근 관리처분계획의 변경을 마무리했다.

지난 28일 북구는 덕천3구역 재건축 정비사업조합(조합장 권동구ㆍ이하 조합)이 신청한 관리처분계획 변경(안)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8조제4항 규정에 따라 인가ㆍ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이 사업은 부산 북구 덕천동 361 일대 1만6070.5㎡를 대상으로 한다. 조합은 이곳에 지하 2층에서 지상 27층에 이르는 공동주택 4개동 429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짓는다는 구상이다.

공동주택은 전용면적 기준으로 ▲59㎡ 237가구 ▲74A㎡ 48가구 ▲74B㎡ 48가구 ▲84A㎡ 45가구 ▲84B㎡ 51가구 등이다.

이곳은 부산 지하철 3호선 숙동역이 500m 거리에 있어 교통환경이 우수하며 덕성초등학교, 가람중학교, 낙동고등학교 등이 밀접해 학군이 뛰어나다. 아울러 메가마트, 뉴코아, 부민병원 등이 인접해 편의시설 이용 역시 용이하다.

한편, 덕천3구역은 2019년 6월 조합설립인가, 2020년 7월 사업시행인가, 2021년 3월 관리처분인가를 득한 후 오늘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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