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개발업 미등록투자회사는 등록면제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관련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1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자 중 하나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해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의 등록요건을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일반적인 등록요건과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별도의 등록요건이 적용되는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이 적용되나 등록을 하지 않은 투자회사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해 주택건설사업에 한정해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의무가 면제된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예외의 대상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등록면제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부동산개발업을 하려는 미등록투자회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개발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는 자를 `토지소유자`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닌 미등록투자회사가 등록면제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법제처는 "또한 부동산개발업법에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도입한 취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에게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과 사기분양, 거짓 광고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미등록투자회사가 등록면제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경우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면, 영세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미등록투자회사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부동산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돼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도입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개발업법에서는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와 관련해 사업 실적 등과 관련한 보고 의무를, 등록사업자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보고명령 및 조사권한을, 시ㆍ도지사의 등록사업자 부동산개발 관련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을 규정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규정하고 있다"며 "만약 미등록투자회사가 등록면제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사업자가 아니어서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미등록투자회사는 등록면제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부동산개발업 미등록투자회사는 등록면제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관련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없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1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등록의무가 면제되는 자 중 하나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하는 경우로 한정해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근 임직원이 없는 특수목적법인의 등록요건을 같은 조 제2항에 규정된 일반적인 등록요건과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면서 별도의 등록요건이 적용되는 특수목적법인 중 하나로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31제1항에 따른 투자회사`를 규정하고 있는바,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등록요건이 적용되나 등록을 하지 않은 투자회사가 「주택법」 제4조에 따라 등록해 주택건설사업에 한정해 부동산개발업법 제4조에 따른 등록의무가 면제된 주택건설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사업에 해당하는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이렇게 해석한 이유로 법제처는 "타인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는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하고 등록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면서 "이러한 예외의 대상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등으로 한정적으로 열거하고 있을 뿐, 등록면제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부동산개발업을 하려는 미등록투자회사를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리고 법령에서 일정한 원칙에 관한 규정을 둔 후 이러한 원칙에 대한 예외 규정을 두는 경우, 이러한 예외 규정을 해석할 때에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문언의 의미를 확대해 해석해서는 안 되고 더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며 "부동산개발업을 하려는 자가 등록을 해야 한다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등록을 하지 않고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동산개발을 할 수 있는 자를 `토지소유자`로 한정해 규정하고 있으므로 토지소유자가 아닌 미등록투자회사가 등록면제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법제처는 "또한 부동산개발업법에서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도입한 취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부동산개발을 업으로 영위하려는 자에게 일정한 등록기준을 갖추도록 함으로써 영세하고 전문성이 부족한 부동산개발업자의 난립과 사기분양, 거짓 광고 등으로 발생하는 소비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며 "만약 미등록투자회사가 등록면제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부동산개발업을 하는 경우에 부동산개발업 등록이 필요하지 않다고 본다면, 영세하거나 전문성이 부족한 미등록투자회사가 우회적인 방법을 통해 부동산개발에 참여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돼 부동산개발업 등록제를 도입한 입법 취지에 부합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동산개발업법에서는 등록을 한 부동산개발업자와 관련해 사업 실적 등과 관련한 보고 의무를, 등록사업자에 대한 시ㆍ도지사의 보고명령 및 조사권한을, 시ㆍ도지사의 등록사업자 부동산개발 관련 정보의 관리 및 제공 등을 규정해 등록사업자에 대한 관리ㆍ감독을 규정하고 있다"며 "만약 미등록투자회사가 등록면제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있다고 본다면 부동산개발업을 영위함에도 불구하고 등록사업자가 아니어서 부동산개발업법 시행령에 따른 관리ㆍ감독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되는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따라서 법제처는 "미등록투자회사는 등록면제사업자와 공동으로 주택건설 부동산개발업을 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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