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 등 운영의 체계화를 통해 사업의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 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는 취소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주택조합의 횡령, 공사비 과다책정 등 조합의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크고 주택조합사업 집행의 건전성이 훼손된다"면서 "그러므로 주택조합사업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규제와 감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택조합의 설립ㆍ운영 현황, 조합 업무의 대행,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필요한 경우 주택조합, 조합 임원에 대해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조합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주택조합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지역주택조합(이하 주택조합) 등 운영의 체계화를 통해 사업의 건전성을 제고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주택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해 12월 29일 대표발의 했다.
이 의원은 "현행법은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주택 공급에 관한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택조합 구성원의 자격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에 의한 조합설립인가는 취소할 수 있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을 위반한 사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주택조합의 횡령, 공사비 과다책정 등 조합의 비리가 발생하는 경우 조합원들의 피해가 크고 주택조합사업 집행의 건전성이 훼손된다"면서 "그러므로 주택조합사업의 투명한 집행을 위한 규제와 감시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에 국토교통부 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주택조합의 설립ㆍ운영 현황, 조합 업무의 대행, 사업추진 현황 및 사업의 시행에 관한 서류 등의 작성ㆍ관리 등에 관한 실태를 조사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필요한 경우 주택조합, 조합 임원에 대해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택조합에 대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주택조합사업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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