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서울 영등포구 화재 현장에서 구청 재난안전통신망이 먹통인 사례가 나와 관련 법 개정 절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2년 12월 13일 서울종합방재센터 재난상황실은 영등포구 문래동3가 화재 현장 상황을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영등포구 재난상황실에 알리려고 했지만 구청은 응답하지 않았다. 영등포구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13일 오전 6시 35분 영등포구 문래동3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오전 6시 49분 화재 대응 1단계가 발령되고 오전 7시 24분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이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전달하려고 시도했지만 영등포구 재난상황실이 응답하지 않았다.
이어 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실은 비상연락망을 통해 영등포구 재난상황실에 연락했고 그제야 영등포구 재난상황실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가지러 갔다"라고 답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한 상황 전파는 오전 7시 49분에 이뤄졌다. 화재 대응 1단계가 발령되고 1시간이 지나서야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한 상황 전파가 이뤄진 것이다.
사고 발생 전인 같은 달 3일 소방청은 공문을 통해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안전통신망 공통 통화 그룹 상시 운영 협조를 요청했지만 영등포구 재난상황실은 응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난안전통신망이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재난안전통신망법」에 따른 재난 상황 전파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재난안전통신망 미사용에 따른 벌칙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지난해 서울시 재난안전통신망 정기 교신 훈련의 응답률도 평균 61%에 그쳐 관련 법 개정 절차가 더욱 시급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는 평일 오전 11시에 재난안전통신망 정기 교신 훈련을 실시했다. 그 결과, 훈련 기관 평균 응답률은 61%였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기관인 서울종합방재센터는 37%, 서울시 경찰청 44%, 용산구 84% 등의 응답률을 보였다. 해당 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25개 자치구를 비롯한 41개다.
재난안전통신망 정기교신 훈련의 25개 자치구청 평균 응답률도 68%에 그쳤다. 자치구별 응답률은 영등포구 6%, 성동구 13%, 마포구 17%, 금천구 17% 순으로 4개 자치구가 응답률이 채 20%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느덧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을 훌쩍 넘겼다.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재난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훈련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점검하고 개선해야 또 다른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더 큰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정부는 「재난안전통신망법」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
[아유경제=서승아 기자]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서울 영등포구 화재 현장에서 구청 재난안전통신망이 먹통인 사례가 나와 관련 법 개정 절차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2022년 12월 13일 서울종합방재센터 재난상황실은 영등포구 문래동3가 화재 현장 상황을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영등포구 재난상황실에 알리려고 했지만 구청은 응답하지 않았다. 영등포구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소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울종합방재센터가 장혜영 정의당 의원에게 제출한 재난안전통신망 운영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2022년 12월 13일 오전 6시 35분 영등포구 문래동3가에서 화재가 발생해 오전 6시 49분 화재 대응 1단계가 발령되고 오전 7시 24분 서울종합방재센터 소장이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해 현장 상황을 전달하려고 시도했지만 영등포구 재난상황실이 응답하지 않았다.
이어 서울종합방재센터 상황실은 비상연락망을 통해 영등포구 재난상황실에 연락했고 그제야 영등포구 재난상황실은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가지러 갔다"라고 답했다.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한 상황 전파는 오전 7시 49분에 이뤄졌다. 화재 대응 1단계가 발령되고 1시간이 지나서야 재난안전통신망을 통한 상황 전파가 이뤄진 것이다.
사고 발생 전인 같은 달 3일 소방청은 공문을 통해 재난안전상황실 재난안전통신망 공통 통화 그룹 상시 운영 협조를 요청했지만 영등포구 재난상황실은 응하지 않았다.
이태원 참사가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서는 재난안전통신망이 상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장 의원은 "이태원 참사 이후에도 「재난안전통신망법」에 따른 재난 상황 전파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재난안전통신망 미사용에 따른 벌칙 조항을 신설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게다가 지난해 서울시 재난안전통신망 정기 교신 훈련의 응답률도 평균 61%에 그쳐 관련 법 개정 절차가 더욱 시급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는 평일 오전 11시에 재난안전통신망 정기 교신 훈련을 실시했다. 그 결과, 훈련 기관 평균 응답률은 61%였다. 이태원 참사와 관련된 기관인 서울종합방재센터는 37%, 서울시 경찰청 44%, 용산구 84% 등의 응답률을 보였다. 해당 훈련에 참여하는 기관은 25개 자치구를 비롯한 41개다.
재난안전통신망 정기교신 훈련의 25개 자치구청 평균 응답률도 68%에 그쳤다. 자치구별 응답률은 영등포구 6%, 성동구 13%, 마포구 17%, 금천구 17% 순으로 4개 자치구가 응답률이 채 20%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어느덧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한 달을 훌쩍 넘겼다. 더 이상의 희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는 재난에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 관련 훈련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재난안전통신망에 대한 훈련을 지방자치단체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직접 나서서 점검하고 개선해야 또 다른 참사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더 큰 참사가 일어나기 전에 정부는 「재난안전통신망법」 개정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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