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개인별 지급명세는 입주자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1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관리비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 장부`를 작성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관리 주체는 입주자가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회계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하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개인별 지급명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관리 주체가 입주자 등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관리 주체가 `관리비 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 장부를 작성해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입주자 등이 장부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관리비를 포함해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관리비` 등으로 약칭하고 있고, 관리비의 내용을 규정한 일반관리비 항목의 세부 명세에 인건비로서 급여와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리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리 주체가 작성 및 보관해야 하는 회계정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관리 주체가 회계정보의 열람ㆍ복사 요구에 응하도록 하면서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회계정보의 열람ㆍ복사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 사안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해 관리 주체가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입주민의 열람ㆍ복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으로 신설됐다가 회계장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정보에 대한 입주자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을 법률에서 규정하기 위해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5호로 일부 개정된 「주택법」 제45조의4제2항으로 상향 입법됐다"면서 "상향 입법 당시 이미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 중이어서 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이 제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람ㆍ복사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명시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열람ㆍ복사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로 한정되지 않고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한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려면 공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해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이어야 하는데, 특정인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외부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갖게 되는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 경제생활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며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사항은 성명이나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더라도 실제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가 비교적 소규모로 소수의 직원으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어 특정 시기에 취업 또는 퇴직한 사실 등을 통해 특정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대상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종합하면,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사항은 공개될 경우 그 내용에서 성명이나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했는지와 관계없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사항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리비 등의 내용을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 `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비 항목 중 일반관리비에 인건비를 포함해 규정하면서 인건비에 급여, 퇴직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면서 "관리비 산출과 관련된 공개 대상이 `항목별 산출내역`임에 비춰보면 그에 대응하는 관리비 집행과 관련된 공개 대상도 개인별 집행내역이 아니라 항목별 집행내역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개인별 지급명세는 관리 주체가 입주자 등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못 박았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개인별 지급명세는 입주자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
지난해 12월 19일 법제처는 민원인이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1항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의 관리 주체는 `관리비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 장부`를 작성해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는 관리 주체는 입주자가 제1항에 따른 장부나 증빙서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회계정보)의 열람을 요구하거나 자기의 비용으로 복사를 요구하는 때 관리규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에 응해야 하되,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요구에 응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개인별 지급명세는 「공동주택관리법」 제27조제3항제1호에 따라 관리 주체가 입주자 등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문의한 것에 대해 회답했다.
해석 이유로 법제처는 "관리 주체가 `관리비 등의 징수ㆍ보관ㆍ예치ㆍ집행 등 모든 거래 행위`에 관해 장부를 작성해 보관하도록 하고 있고, 입주자 등이 장부의 열람이나 복사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관리비를 포함해 그 밖에 해당 공동주택 단지에서 발생하는 모든 수입에 따른 금전을 `관리비` 등으로 약칭하고 있고, 관리비의 내용을 규정한 일반관리비 항목의 세부 명세에 인건비로서 급여와 퇴직금을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관리비의 집행에 관한 사항으로서 관리 주체가 작성 및 보관해야 하는 회계정보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그런데 관리 주체가 회계정보의 열람ㆍ복사 요구에 응하도록 하면서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는 제외하고 회계정보의 열람ㆍ복사 요구에 응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 사안에서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의 지급에 관한 사항이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 해당해 관리 주체가 해당 사항을 제외하고 입주민의 열람ㆍ복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지가 문제된다"고 짚었다.
계속해서 "먼저 「주택법 시행령」 제55조제3항으로 신설됐다가 회계장부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회계정보에 대한 입주자의 열람ㆍ복사 요구권을 법률에서 규정하기 위해 2013년 12월 24일 법률 제12115호로 일부 개정된 「주택법」 제45조의4제2항으로 상향 입법됐다"면서 "상향 입법 당시 이미 「개인정보 보호법」이 시행 중이어서 그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이 제한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열람ㆍ복사에서 제외되는 대상으로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명시했다는 점에 비춰보면, 열람ㆍ복사에서 제외되는 대상은 고유식별정보 등 개인정보로 한정되지 않고 공개됨으로써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까지를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법제처는 "또한 사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공개가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는 것에 해당하려면 공개된 사항이 일반인의 감수성을 기준으로 해 그 개인의 입장에 섰을 때 공개되기를 바라지 않을 것에 해당하고 아울러 일반인에게 아직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서 그것이 공개됨으로써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가질 사항 등이어야 하는데, 특정인의 급여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당사자가 외부 공개를 원하지 않는 정보에 해당하고 공개될 경우 그 개인이 불쾌감이나 불안감을 갖게 되는 등 개인의 프라이버시와 사적 비밀, 경제생활의 자유에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것이 우려된다"며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사항은 성명이나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하고 공개하더라도 실제로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가 비교적 소규모로 소수의 직원으로 구성ㆍ운영되고 있어 특정 시기에 취업 또는 퇴직한 사실 등을 통해 특정 급여 및 퇴직금을 지급받은 대상이 누구인지 파악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을 종합하면, 관리사무소 직원의 개인별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사항은 공개될 경우 그 내용에서 성명이나 고유식별정보를 제외했는지와 관계없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큰 사항이라고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관리비 등의 내용을 공동주택 단지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동별 게시판 등에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 `항목별 산출내역을 말하며 세대별 부과내역은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관리비 항목 중 일반관리비에 인건비를 포함해 규정하면서 인건비에 급여, 퇴직금 등이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면서 "관리비 산출과 관련된 공개 대상이 `항목별 산출내역`임에 비춰보면 그에 대응하는 관리비 집행과 관련된 공개 대상도 개인별 집행내역이 아니라 항목별 집행내역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점도 이 사안을 해석할 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따라서 법제처는 "관리사무소 직원의 급여와 퇴직금에 대한 개인별 지급명세는 관리 주체가 입주자 등의 열람 또는 복사 요구에 응해야 하는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못 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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