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뉴스

경제 > 부동산
기사원문 바로가기
[아유경제_부동산] 장철민 의원 “건설기술인 현장 미배치 행위, 양벌 규정에 명시해야”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 대표발의
repoter : 김진원 기자 ( qkrtpdud.1@daum.net ) 등록일 : 2023-01-05 17:06:21 · 공유일 : 2023-01-05 20:01:48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건설공사 현장 내 안전을 위해 건설기술인 현장 미배치 위반 행위에 대한 양벌 규정을 명시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건설산업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4일 대표발의 했다.

장 의원은 "현행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품질 및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건설공사 현장에 건설기술인을 의무적으로 배치하도록 하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만약 이를 지키지 않고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건설사업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짚었다.

그는 "그런데 행위자인 건설업자에 대해서 「건설산업기본법」 제98조 양벌 규정이 부재해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은 위반 행위를 하더라도 처벌할 수 있는 근거가 없는 입법 미비가 지적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장 의원은 "건설기술인을 현장에 배치하지 않는 위반 행위를 양벌 규정에 명시해 처벌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건설사업자의 적정 시공과 책임성 등을 강화해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과 품질 관리를 제고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 AU경제(http://www.areyou.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무료유료
스크랩하기 공유받기O 신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