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유경제=김진원 기자] 300가구 이상 아파트의 경우, 외부업무감사를 둠으로써 공동주택 내 관리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령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회계감사 업무에 관한 규정을 둬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으로 2명 이상의 감사를 두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감사는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같은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매년 1회 이상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2021년 상반기 경기 내 의무 관리 대상인 아파트 단지 4617개 중 55개 단지에서 부적정 관리 사례가 536건이나 적발된 감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법이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위주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에 대한 법적 차원의 감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효적절한 감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외부업무감사로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관리비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나 각종 계약 체결의 적정성 등 업무 전반을 감사하도록 하는 외부업무감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관리 부실을 예방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아유경제=김진원 기자] 300가구 이상 아파트의 경우, 외부업무감사를 둠으로써 공동주택 내 관리 부실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동주택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지난 5일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은 "현행법령은 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과 회계감사 업무에 관한 규정을 둬 입주자대표회의의 임원으로 2명 이상의 감사를 두고 있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서 그는 "감사는 회계 관계 업무와 관리 업무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과 같은 의무 관리 대상 공동주택은 매년 1회 이상 외부회계감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그런데 2021년 상반기 경기 내 의무 관리 대상인 아파트 단지 4617개 중 55개 단지에서 부적정 관리 사례가 536건이나 적발된 감사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현행법이 공동주택의 회계감사를 위주로 규율하고 있는 반면, 계약과 같은 법률행위에 대한 법적 차원의 감사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유효적절한 감사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김 의원은 "300가구 이상 공동주택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를 외부업무감사로 둘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관리비ㆍ사용료의 부과ㆍ징수나 각종 계약 체결의 적정성 등 업무 전반을 감사하도록 하는 외부업무감사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동주택의 관리 부실을 예방하려는 것이다"라고 개정안 제안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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